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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예정 아파트 주담대로 매수 후 이주시 주담대 상환 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체적인 과정은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기존건물을 모두 철거하고 다시 건축하느냐, 기존건물의 뼈대는 그대로 둔채 수평,수직 증축을 통해 새로 건축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실제 재건축과 이주과정에서의 절차나 방법은 개발방식으로 인한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 각 개발사업별 시행사인 조합내 규약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주비대출을 통해 기존 주담대를 상환을 하는게 일반적이나 이주비대출이 없거나 혹은 이주비대출보다 기존대출의 금액이 더 높거나 현 이자가 낮은 경우 이주비대출을 받지 않고 기대출을 유지할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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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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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수익을 얻는데 생각보다 나가는 돈이 너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관련한 세금등은 한 개인이 어찌할수는 없기에 줄이기 어려운 부분이고, 투자자가 할수 있는 것은 구매전이라면 임대수익과 비용에 대한 계산을 최대한 정확하게 해서 수익을 예상한 뒤 투자를 하는 것과 기존 소유자들의 경우 정책변경이나 세금개정에 따른 비용증가등으로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된다면 임대비용을 높이거나 그게 불가하다면 최악의 경우 매물을 처분하는 방법등이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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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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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안전 종합대책이 추후 아파트 공급에 영향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무래도 영향을 줄수 밖에 없습니다. 우선 공사장내 안전관리를 위해서 더 많은 인원을 고용하거나 절차상 추가하여야할 부분들이 있을수밖에 없고 이는 곧 비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기존 공사현장에서는 공사비증가에 따른 시행사와의 마찰이 발생될수 있고 이는 공급의 지연으로 이어질수 밖에 없기 떄문입니다. 다만 노동현장에서 안전관리는 노동자의 생명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필수부분이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점이 미흡하기 떄문에 당장은 여러 문제가 예상되더라도 시행하여야할 필요성이 있으며, 제도가 일정시간이 흘러 자리잡게 된다면 위와 같은 문제들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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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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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자산 형성과 부동산 가격 상승과의 관계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쉽게 설명하자면 주택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해당 주택의 임대차시세도 함께 상승하게 되고, 이럴 경우 청년층는 주거에 있어 전세대출에 따른 이자부담, 월세부담에 따른 주거비용지출이 함께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득대비 주거비용이 늘어나게 됨으로써 기본적인 생활여건이 악화될수 있고,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질 나쁜 주거환경으로 점차 내몰리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을 구매한 경우에도 원리금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되면서 자산형셩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총 자산에사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게되고 부동산 하락등이 나타날 경우 자산급감으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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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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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가격을 띄우기 위해 허위 거래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 처벌할수 없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실제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3년이상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거래가 신고의 경우 거짓 신고등에 따른 과태료로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가 운영중에 있고 관련된 상황을 목격하고 조사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 등록관청에서는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고 결과로써 범죄사실이 인정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의 경우 건당 50만원에 해당되고 중복제보의 경우는 최초제보자에게만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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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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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시 등기상 채권최고액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제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우선 경매개시결정이 되더라도 매매자금으로 해당 근저당을 상환하고 말소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약금이든 잔금이든 결국에는 매매대금으로 기존 근저당을 모두 상환하고 등기말소를 하면 되는 것이고 매수자는 잔금일에 잔금지급후 대출상환여부나 근저당 말소등기 접수증을 통해 권리상 하자 없음을 체크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금액의 120~130%을 설정하게되고 그동안 원리금을 통해 원금일부도 상환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도자의 말처럼 실제 남은 대출금액이 이보다 낮은게 일반적입니다, 중요한건 계약서 작성시 잔금시 근저당말소 특약에 대한 부분만 잘 기재를 하시고 잔금일에 상환여부만 잘 체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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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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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묵시적 연장 후 집주인 변경될 경우 계약서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이 설립된 이후에 임대인이 변경되었더라도 기존 임대차의 권리는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별도 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묵시적갱신에서 주택의 경우 기간정함이 없는 경우 2년으로 보기 땜누에 27년 8월을 만기로하여 그전 6~2개월전 갱신에 대한 협의후에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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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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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매도가 잘 안될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아무리 좋은 방법을 써도 매수하려는 사람이 없다면 매매계약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보통은 빠른 매매를 위해 매매가격을 급매형식으로 많이 낮추거나 여러부동산을 통해 매물을 등록하는게 일반적인 방법이나, 거래수요가 자체가 적다면 다른 방법을 찾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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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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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조선업이 미군과 협력하면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래도 미국 군함에 대한 수리와 제작에 협력을 하게 되면 그만큼 기술에 대한 글로벌 입지가 높아지게 되기 떄문에 첨단기술선박에 대한 수주기회가 늘게 되고, 그만큼 글로벌시장에서의 경쟁력 및 점유률도 높아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와 같이 미국의 관세인상 및 투자압박 속에서 대응할수 있는 우리나라의 협상카드중 하나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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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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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 계약 연장 3개월 후 보증금반환 및 월세납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사항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어 연장된 계약이라면 8월 6일통보를 하였다면 9월 6일에 계약은 종료되기 때문에 남은 월세등을 지급할 이유는 전혀없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시면 되나, 묵시적갱신이 아니라면 내년 6월5일까지는 계약이 이어진다고 보셔야 합니다. 참고로 최초 계약일로부터 2년이 되지 않은 경우 묵시적갱신이 성립되지 않기에 혹시라도 최초 계약기간 시작이 24년 6월 5일, 1년계약이였다면 현재의 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아닌 법정최소기간 거주에 따라 연장된 계약으로 볼 수 있고 중도해지시 상대방 동의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떄문에 내년 6월 5일까지는 계약이 유효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 상황까지는 계약만료까지 월세와 관리비등을 부담하게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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