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선택 고민 진짜 되는데 사도 될까요ㅠ 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판단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실거주 빌라를 매매하는 경우 생활편의성을 보고 판단하는게 맞을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에서 평수는 작지만 건축년도가 오래되지 않았고 엘레베이터가 설치된 경우가 거주편의성이 유리할듯 보이며, 혹시라도 이후 매도시에도 유리할수 있어보입니다 , 사실 빌라의 경우는 30년이 지나도 아파트처럼 재건축이슈가 쉽개 나타나기는 어렵기에 오래사실 생각이시라면 최대한 신축위주로 보시는게 나을수 있습니다 , 물론 신축의경우 구입비용에서는 불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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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팔때 절차에선 어떤걸 조심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돈을 받고 권리를 넘기는 매도인 입장에서는 계약시 확인사항등이 많다고는 하기 어렵습니다. 말그대로 계약에 따라 자금이 지급되면 권리를 넘기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매수인처럼 하자여부확인이나 권리관계확인등은 필요하지 않기 떄문입니다. 일단 매도인 입장에서는 계약을 체결할때 계약금에 대한 지급여부 , 잔금에 대한 지급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하고, 중대하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계약시에 이를 사전고지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지를 하지 않으면 하자담보책임 , 심할 경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질수 있기 떄문입니다. 사실 중개사를 통한 경우에는 크게 신경쓰실 필요는 없지만 계약성사를 위해 중개사가 시세를 낮게 말하는 경우도 있기에 반드시 사전에 시세를 확인하고 스스로 매도가격을 확정하시고 가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등기이전에 따른 서류제출이 필요한 만큼 등기권리증이나 기타서류등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하시는게 필요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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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토토 가게가 2006년에 판매인 모집을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스포츠 토토 판매점의 경우 알기로는 로또처럼 신청자격에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모집으로써 사회취약계층에게 별도 모집을 하는데 전체 모집인원에 35%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의 경우 5%대 후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간판의 경우는 매장 크기나 설치위치등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보통 300만원내외 수준으로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보다는 매장 임대차가 필수인 만큼 보증료에 대한 비중이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내부에는 별도 인테리어는 필요하지 않으나 컴퓨터등의 시설비용이 들수 있으며, 평균 500~600만원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모집일정은 상반기 모집의 경우 신청접수가 3월 10일부터 14일까지고, 온라인 및 우편을오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시에 매장 임대차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사업자등록 완료와 매장 임대차등을 완료한뒤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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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대통령 분당집. 매각이 이루어졌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매물로 등록한지 1시간만에 29억에 매수희망자가 나타났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세보다 3억 낮은 급매로 나온것도 있고 중개매물에 세대주 대통령이 나온 기운좋은 집이라는 이슈가 있어 금방 매수자가 나타난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계약체결여부는 대통령 해외순방등의 이슈로 아직 계약서작성이 된것은 아니나, 가계약은 체결이 된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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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수수료는 주택여부와 주택외 여부에 따라 요율이 달라지고 매매의 경우 매매가격이 거래금액으로 해당 금액에 따른 구간요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질문처람 상가주택의 경우로써 전체면적중 주택의 면적이 절반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전체를 상가로 보아 상가요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요율은 0.9%가 됩니다.그에 따라 거래금액 30억, 요율 0.9%을 적용하면 중개수수료는 2700만원이 상한액으로 나오게 되고 해당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협의를 통해 정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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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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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상한제가 있잖아요 그럼 세입자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 상한제를 말씀하시는듯 보이는데, 이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일단 임대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임차인이 재계약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경우에 5%이내인상제한이 적용되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시세대로 인상이 가능합니다. 질문처럼 새로운 임차인을 받을때에도 시세대로 인상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등록임대사업자라면 이야기가 다른데 임대사업자는 재계약시 5%이내 인상제한이 적용되므로 이를 초과하여 인상을 할수 없습니다. 또한 중도해지등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받을 경우에도 시세적용이 아닌 인상1년이내라면 기존 조건으로만, 만약 1년이 넘었다면 5%이내 인상한 조건으로만 암대차가 가능합니다. 즉, 임대사업자가 아닌 임대인이라면 새로운 임차인을 받을때에는 상한제한을 받지 않으며, 재계약시에만 갱신청구권 사용여부에 따라 제한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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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안정될수 있을까요 언제쯤 정말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향후 흐름은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보통은 과거 비슷한 정책운영에 따른 결과치를 가지고 현정부의 정책을 판단하고 비판하게 되는데, 지금까지의 정부규제정책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그 결과가 시장내 부정적 결과로 이어졌다는 경험이 있습니다 , 다만 현정부에 기대가 쏠리는 이유는 이전처럼 규제속에서 숨구멍을주는 식의 방식의 운영과 정책운영중 정치적인 리스크로 이를 완화하면서 정책일괄성이 낮아진게 일반적인데 지금은 정부의 강력한 규제의지 그리고 규제에 따라 나올수 있는 여러 편법에 대한 동시 규제를 하고 있기 떄문입니다. 즉, 정책의 차이는 크지 않지만 이를 상황에 맞게 운영하고 이에 따라 발생할수 있는 예외요소까지 규제를 함으로써 정책운영의 유연성이 뛰어나고 대통령이 직접소셜을 통해 의사소통함으로써 시장내 주는 안정화의지가 강하다는 점입니다. 물론 해당부분으로는 장기적으로 안정화를 이루기에는 부족할수는 있지만 추가적인 공급대책을 운영하면서 이어지게 된다면 안정화도 가능할수 있다는 기대가 되는것은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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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인수 시 권리금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권리금의 경우는 시설권리금,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세가지로 정해지게 되는데, 사실 질문에서 말하는 월매출에 따른 계산은 영업권리금에 해당이 되고, 시설 권리금은 해당 시설을 인수받으면서 지급하여야 할 금액, 바닥권리금은 말그대로 해당 입지와 이전매장의 인지도등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보통 시설, 영업권리금은 어느정도 객관적인 계산이 가능하지만, 바닥권리금은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에 이 세가지를 합친 권리금 역시 사실상 지역과 업종에 따라 너무나 편차가 큽니다. 가장쉽게 상권이 좋고 입지가 좋으며, 이전 매장 장사가 잘되었다면 권리금이 가장 높게 책정이되고 상권이 좋다고 한다면 이때도 권리금은 높아지게 됩니다 .반대로 상권이 좋지 않은 입지는 권리금자체가 낮아질수 있고 심지어 권리금을 내고 입주하였다고 해도 상권이 가라앉을 경우 무권리금으로도 거래가 될수 도 있습니다. 즉, 권리금은 해당 상권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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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새입자 관련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고의 이유가 특별히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강압적이라면 협박등이 될수는 있겠으나 통상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해당 부분은 계약관계상 임대인과 임대인중개사가 알아서 최종 처리를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계약에서 당사자는 질문자님과 임대인이고 해당 주택에 잔금일짜는 협의에 따라 정하여야 하는데 결국 그 날짜를 정할수 있는 것은 이전 계약의 당사자인 전세입자와 임대인으로 입주예정인 임차인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신경쓸 부분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해당 계약에서 잔금일을 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임대인에게 그 책임이 있기 떄문입니다. 일단 특정일자를 여유있게 정하고 해당일자까지 주택인도가 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금배액상환등을 전달하시고 암대인이 해당 부분을 신경써서 마무리하도록 압박하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지급시 잔금일을 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일반적인데 그런정함없이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는게 사실 이해가 잘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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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인 경우 등록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5%이내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료 5%인상은 보증금과 월세 각각에 대해 5%을 인하는 것이고, 보증금을 동일하게 할 경우 보증금인상분에 대해서는 전환율에 따라 월세로 전환하여 상승분에 더하게 됩니다. 말이 어려울수 잇는데 질문에서는 전세의 경우로써 단순하게 해당 보증금에 1.05을 곱하여 나오는 금액이 최종 5%인상된 보증금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 1억의 경우 1억X1.05 = 억 500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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