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현정아
집 팔때 절차에선 어떤걸 조심하는게 좋을까요?
집을 처음 팔아보고 명의를 이전하게 되니까 조심스러워지네요. 집파는 거래를 할땐 절차겪을때 , 부동산에서, 어떤 걸 조심하는게 좋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자 입장이라면 계약금·중도금·잔금 일정을 확실히 정리하셔야 합니다
서류·권리증 보관 잘했다 잔금때 잔금받으며 서류넘겨야 합니다
중개사 말만 믿지 말고 직접 확인하고 세금·대출 관련 계획을 잘세워서 마무리까지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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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도 위약금 기준이 되므로 신중히 받으시고 나중에 책임 소재를 면하기 위해 현 시설 상태 그대로의 계약이며 노후로 인한 하자는 매수인이 확인했음이라는 특약을 넣는 것이 유리합니다. 잔금 시 반드시 잔금 입금을 확인한 직후에 등기 서류를 넘겨주어야 하며 이사 당일 관리비와 공과금 (가스, 수도 등) 정산 영수증을 챙겨야 합니다. 특히 아파트라면 그동안 관리비에 포함해 냈던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살고 있었다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니 미리 계산해두세요. 마지막으로 세금 신고가 가장 중요한데 집을 팔고 나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1주택자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신고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집을 매도할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양도소득세 준비를 하는 것이고 다음으로 집 하자에 대해서 명확하게 매매대금에 적용을 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금 받고 잔금을 줄 거라 확신을 하고 다른 곳에 계약을 할 경우 잔금이 미지급시 곤란을 겪을 수 있으니 대금 받는 것 확실하게 확답을 받는 것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적절한 호가를 설정하는 것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 작성입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일시를 명확하게 작성하시고 특약으로 기한을 넘길 시 이자 청구 가능하게 끔 해야 분쟁 소지가 줄어듭니다.
또한 특약을 자세하게 작성하여 매도 후 분쟁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팔 때는 등기부등본 근저당 여부 확인, 계약금·중도금·잔금 일정 명확히 설정, 특약사항 작성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또 잔금일에는 소유권 이전 서류와 근저당 말소 여부를 동시에 확인해야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계약서 특약에 책임 범위와 일정을 명확히 적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을 처음 팔아보고 명의를 이전하게 되니까 조심스러워지네요. 집파는 거래를 할땐 절차겪을때 , 부동산에서, 어떤 걸 조심하는게 좋을까요?
===>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조정지역인 경우 토허제 신청 --> 계약서 작성 --. 중도금 / 잔금 지급 --> 소유권 이전 신고 순"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1. 계약서 작성, 중도금 등을 지급할 때 반드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잔금시 하자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반영시키시기 바랍니다.
3. 거래계약서 작성시 자금 조달계획을 고려하여 "중도금, 잔금일자 등"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4. 상호 협의한 사항은 반드시 특약조건에 반영시켜 진행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돈을 받고 권리를 넘기는 매도인 입장에서는 계약시 확인사항등이 많다고는 하기 어렵습니다. 말그대로 계약에 따라 자금이 지급되면 권리를 넘기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매수인처럼 하자여부확인이나 권리관계확인등은 필요하지 않기 떄문입니다. 일단 매도인 입장에서는 계약을 체결할때 계약금에 대한 지급여부 , 잔금에 대한 지급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하고, 중대하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계약시에 이를 사전고지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지를 하지 않으면 하자담보책임 , 심할 경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질수 있기 떄문입니다. 사실 중개사를 통한 경우에는 크게 신경쓰실 필요는 없지만 계약성사를 위해 중개사가 시세를 낮게 말하는 경우도 있기에 반드시 사전에 시세를 확인하고 스스로 매도가격을 확정하시고 가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등기이전에 따른 서류제출이 필요한 만큼 등기권리증이나 기타서류등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하시는게 필요할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