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관리비 평균이라는 말은 해당 평수에서 나오는 관리비의 평균을 말합니다. 물론 본인이 1인가구이 사용량이 적다면 이보다는 적게 나올수 있겠지만 관리비항목중 기본적인 부분들은 거주인원수와 관계없이 평수대로 부과 되기 떄문에 사용이 적다고 해도 관리비 절감은 제한적일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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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전 곰팡이 발견 보증금은 완불. 수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곰팡이의 경우는 하자보수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거부를 할수는 없습니다. 즉 해당 수리요구를 하시고 이를 거부할 경우 계약해지등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일단 중개사가 있기 떄문에 중개사를 통해 보수요구를 전달해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그리고 전등의 경우는 단순소모품이기 떄문에 임차인 스스로 교체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 물론 최초입주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요구하셔도 될듯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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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실 시 다음 임차인이 없을 경우 중개수수료 관련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 시점에서 만기해지를 통보하고 만기일에 퇴거를 하실 경우 다음임차인과 관계없이 중개수수료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와 다르게 현시점에 바로 계약해지를 원하는 경우 (즉 해지와 동시에 임대기간 중 퇴거를 원하는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중개수수료를 위약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지급을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즉 다음임차인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며 만기해지인지 중도해지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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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 아파트 관리비 예치금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축의 경우는 선수관리비를 입주시 내게 됩니다. 선수관리비는 위와 같은 연체시를 대비하여 받는 금액이 아니라, 입주시에 미입주나 입주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리비용(관리실 인건비나 기타비용)을 대체하기 위해 내는 부분입니다. 이는 소유자라도 처음 입주시에 내는 부분이고, 매매시 해당 금액은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별도로 받게 됩니다. 즉, 소유권 변경에 따라 계속 인수인계가 되는 금액입니다. 질문의 경우는 선수관리비가 관리비 예치금으로써 질문처럼 사용할 목적으로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해당 부분은 임대계약시에 질문에서처럼 관리금예치금으로써 계약서상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이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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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이란게 법적으로 줘야되는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에서는 권리금을 요구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반드시 주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 존재에 대한 인정만 하고 있을 뿐 입니다. 즉, 권리금이 없어도 문제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협의사항입니다. 만약 현 임차인이 높은 권리금을 요구한다면 계약을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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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못받은 집에 짐 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짐을 미리 빼줄 의무는 없으며 보증금 반환전까지는 임대인의 해당통보는 충분히 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가 되어 있더라도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여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전 주택을 비워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임대인에게 주장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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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집 확인후 대출금 넣어주는 방식 계약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면 현 주소에서는 자동 전출이 됩니다. 새임차인의 경우 기존 세입자 전입신고가 있더라도 당일에 전입과 전출을 하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하는데애는 문제가 없습니다. 즉 현 세입자의 전입을 빼지 않도라도 대출실행에는 문제가 없는게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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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은 어떻게 오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즉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을 경우 가격은 올라가게 됩니다. 부동산 관련세금으로는 취득시에는 취득세, 보유시에는 재산세, 매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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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할 수 없는경우 다른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 연장의 경우 절차상 필요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상 특별한 방법을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상황상 대출은행을 통해 다른 방법등이 있는지를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할듯 보입니다. 계약상 보면 보증금을 126%이내로 맞추고, 나머지 차액분은 월세전환등의 조건으로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는게 가장 빠르게 해결이 가능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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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땅안에 소나무 제거 마음대로 제거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보다 수목의 경우는 별도 소유자가 있을수 있습니다. 입목등기가 되어있는지, 혹은 명인방법에 따라 소유권이 표시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외 소유자가 없더라도 임야의 경우라면 벌채를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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