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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나무늘보82
잘웃는나무늘보8224.04.23

입주 전 곰팡이 발견 보증금은 완불. 수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월세집 계약을 해둔 상태인데

공실인상태라 보증금을 다 주면 비번을 미리 알려주고

짐을 조금씩 미리 넣을 수 있다해서

복비,첫달 월세는 안내고 보증금은 전부 지불한 상태입니다.

짐 조금 넣으러 가면서 하자체크를 미리 찍어두려고 둘러보는데 방벽지에 곰팡이와 전등 불 안들어옴을 발견했는데 수리나 도배를 요구할 수 있나요?

보증금 다 들어가있는 상태인데

안해준다 그럼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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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두 수리요청하셔야 합니다. 해당목적물 확인은 공인중개사의 의무로 현상태를 보고 특약사항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모두 정상체크로 넘어간경우 공인중개사에게 과실을 물을수있으니 공인중개사에게 수리요청을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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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곰팡이의 경우는 하자보수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거부를 할수는 없습니다. 즉 해당 수리요구를 하시고 이를 거부할 경우 계약해지등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일단 중개사가 있기 떄문에 중개사를 통해 보수요구를 전달해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그리고 전등의 경우는 단순소모품이기 떄문에 임차인 스스로 교체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 물론 최초입주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요구하셔도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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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래도 하자부분은 말씀을 드려서 수리를 해달라고 요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등은 갈아주셔야 하고 부동산에 얘기해서 곰팡이 방지하는 벽지로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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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곰팡이와 전등 불이 작동하지 않는 정도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해두세요. 이는 추후에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곰팡이가 심각한 상태라면, 이는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수선을 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임대인에게 곰팡이와 전등 불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를 알려주세요. 이를 통해 임대인은 문제를 인지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통화나 문자 메시지로 요청하고, 가능하다면 녹음해두세요.

    곰팡이와 전등 불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를 임대인에게 수리해달라고 요청하세요.

    만약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하거나 무시한다면, 이는 임대인의 의무위반입니다.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하고 계약을 파기하고 싶다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인 절차를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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