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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보석새130
순수한보석새13024.04.23

보증금 못받은 집에 짐 빼도 되나요?

혼자 살던 집이 19일에 전세 계약 만기가 되었는데

임대인이 돈이 없어서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집이 괜찮은 위치에 있어서 매물 올려놓은 공인중개사분이 임차권등기 하지마시고 이자랑 관리비 임대인이랑 상의해서 기다려보시라고 해서 기다리는 와중에

오늘 집 보고 간 사람이 내일 오전에 계약서 작성할거라고 연락왔습니다.


입주를 29일에 한다고 주말에 청소해놓기위해 나머지 짐을 다 빼달라고 하시는데 전세 계약 만기됐고 보증금도 못받은 상태에서 모든 짐을 다 빼도 되는건가요??

(전입은 그대로 되어있어요)


현재는 남편 명의의 신혼집으로 90프로 정도 짐을 옮겨놓은 상태입니다.


어디서 봤는데 짐을 다 빼면 안된다해서 조금 남겨놓은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보증금 받기전인데 모든 짐을 다 빼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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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에는 미리 지급하라는 조항이 없습니다. 계약 종료일에 세입자가 퇴거함과 동시에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입자들도 전세 계약서 특약에 ‘만기일에 보증금액 전액을 반환해 준다’ 요구하지 않으며, 미리 10%를 집을 구하라는 명목으로 반환해준다는 내용의 특약은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위해 아래의 순서를 따르셔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보증금 반환 지연에 관한 이자율 약정하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취득하기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하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완료

    임대차 목적물 반환하기

    보증금 반환 및 지연이자 청구 내용증명 발송하기

    보증금 반환 관련 소송 (지급명령 또는 청구 소송)

    전세 계약 만기가 되었고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모든 짐을 빼도 괜찮습니다.

    다만, 짐을 다 빼는 경우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집주인과 상의하여 원활한 짐 빼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입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어 있다면, 짐을 빼는 것에 문제가 없습니다.

    요약하자면,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법적 의무를 준수하며, 보증금 반환 절차를 따르시고, 짐을 빼는 것에 대해 주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차에 대하여 계약만기 해지시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이사하게 되는데 짐을 다 빼버리면 임차인의 점유권의 포기를 뜻하므로 보증금 반환 싯점을 잘 조율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사 짐은 거의 다 옮긴 상태라면 가벼운 물건하나 정도 남겨 놓아야 점유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주말청소를 허락하되 점유권 확보를 위하여 본인 물건 하나는 남겨 놓고 손대지 않도록 중개사 입회아래 협의하시면 커다란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임차인의 계약사실과 입주시기등을 문서로 확인하고 확실하다면 짐을 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짐을 미리 빼줄 의무는 없으며 보증금 반환전까지는 임대인의 해당통보는 충분히 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가 되어 있더라도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여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전 주택을 비워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임대인에게 주장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 보증금을 못받았으니까 안된다고 해도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책임을 질거 같으면 짐을 빼겠다고 해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몇가지 짐을 둔 상태에서 하시라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