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여부에 따라 묵시의 갱신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은 상가임대차적용여부오 관계없이 모두 성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가임대차보호법상에서의 묵시적갱신과 민법상 묵시적 갱신의 세부적인 사항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상가임대차에서는 만기 6~1개월전까지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다면 성립하게 되는 것은 같은나, 상임법상 묵시적갱신은 기간정함이 없다면 기간은 1년, 해당 기간중 임대인의 거절통보는 불가합니다. 이와다르게 민법상 묵시적갱신은 기간의 정함이 없다면 계속유지가 가능하나 중도 해지통보는 임대인도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해지를 통보하면 통보 6개월, 임차인이 통보하면 통보1개월후 계약이 종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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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집 계약서에 반려동물에 대한 조항도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불법이 아닌 정당한 임대인의 요구입니다. 즉, 임대인이 주택 시설이나 관리차원에서 반려동물을 금지하는 특약을 조건으로 한다면 그에 맞는 임차인을 구하시면 됩니다. 해당 특약이 임대차법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사항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만약 특약이 있음에도 임차인이 이를 위반할 경우 정당한 계약해지 통보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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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이외에 중개수수료도 위약금으로 내야 하는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수수료는 위약금이란게 없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해지가 되었더라도 기존 중개수수료 전액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즉, 중도해지를 하여도 중개보수는 그대로 지급을 하셔야 하는 부분이고, 이는 위약금의 성격이 아닌 계약이 성립되었거 그에 따라 중개보수 청구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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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관리비 신용카드로 자동이체 납부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아파트 관리비의 경우는 신용카드사에서 아파트등이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게 아닌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해당 관리업체를 통해 가능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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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매매대금 지급일과 자식 전세대금 지급일이 일치하면 세금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결국에는 소유자가 부모님인 주택에 자녀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대출이 가능하냐는 문의로 보입니다. 우선 직계존비속간 전세계약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전세대출의 경우는 가족간 전세계약시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현 매도자와 질문자님이 매매전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대출후 임차권 승계를 포함한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다시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은 할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방식에서 기존 대출중인 전세대출이 회수될 여지가 있는지는 미리 확인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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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용어 중에 전대차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대차는 현 임대차계약을 통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임차인이 또 제3자에게 다시 임대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소유자와 임차인이 사용수익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임차인이 전대인으로써 다른 세입자(전차인)을 구해 사용수익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은 소유자 - 임차인(전대인) - 전차인 이렇게 구성되며, 본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간 계약, 전대차계약은 임차인(전대인)과 전차인간 계약을 포함합니다. 일반적인 주택임대차에서 흔한 예로는 임차인이 계약기간내 이주가 불가피하여, 남은계약기간까지만 대체자를찾아 소유자가 아닌 본인과 남은기간동안 대신해서 거주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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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물은 건축이 가능한 토지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에 대해서는 토지대장을 통해 지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목상 "대"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주택, 건물등의 건축이 가능한 토지이고, 그외 건축을 하고자 하는 건물의 용도등은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등을 두루 확인해 보아야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이 가능한 토지라도 지자체 허가등의 문제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시한 토지의 경우 건물 바닥토지 또는 건축행위가 가능한 토지로는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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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받는 것을 토대로 건물 가치를 산출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감정평가방식중에 수익환원법에 따라 건물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월세나 임대료등 일정기간 동안 얻는 수익을 모두 더한 후 이를 전체기간으로 나누어 연간수익률을 구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대략적인 가격을 파악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방식은 매매시 매도자, 매수자간 가격에 대한 조정이 어려울때 이를 통해 비교방식으로써 적용이 가능하고 객관적인 지표라는 장점이 있지만, 경기침체등 부동산 하락시기에는 임대수익이 낮아거나 공실로 인해 해당 관점이 오히려 단점으로 작용될 가능성도 있는 방식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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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준주거지역 가격참조지역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말그대로 이의신청까지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할수 있지만, 이의신청의 수용여부는 지자체에서 결정하는 부분이므로 쉽게 판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용도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등에 대해서는 도시군 기본, 관리계획에 따라 결정고시가 된 부분이므로 변경이 쉽지 않고 각 용도지역에 따른 이용가능성, 가치가 달라지므로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그 변동폭은 크지 않습니다. 또한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의무적으로 그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되므로 부동산원이 아닌 지자체등에 직접적으로 이의신청 및 민원을 제기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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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명의로 계약된 월세방에 살게 되었는데 지인이 저에게 월세체납 관련 소송을 걸었다고 했을 땐 어떡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해서 손해배상소송은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질문자님과 지인간 정식 임대차계약, 혹은 전대차계약, 그리고 두분 만의 월세지급에 대한 협의등이 없었기에 어떠한 계약관계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얘기는 질문자남에게 도의적 책임은 있을 수 있으나, 월세를 부담할 법적 의무가 있었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만약 그 근거가 있다면 지인분인 법적 조치를 위한 내용증명을 보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원만한 합의를 하는건 필요하겠지만, 모든 책임을 질문자님에게 물으려 한다면 이는 거부하시고 거주한 기간동안의 비용에 대해서만 지급을 통보하셔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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