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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오솔개110
깔끔한오솔개11024.04.19

원룸집 계약서에 반려동물에 대한 조항도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

원룸집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세입자에게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한다는 조항도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조항을 넣으면 불법이거나 그렇진 않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충분히 넣을 수 있고 많은 임대인들이 관련 특약을 넣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불법이 아닌 정당한 임대인의 요구입니다. 즉, 임대인이 주택 시설이나 관리차원에서 반려동물을 금지하는 특약을 조건으로 한다면 그에 맞는 임차인을 구하시면 됩니다. 해당 특약이 임대차법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사항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만약 특약이 있음에도 임차인이 이를 위반할 경우 정당한 계약해지 통보도 가능합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보통 타인에게 피해를 줄수가 있어 원룸주인들이 기본적으로 넣는 특약사항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집 계약서에 반려동물에 대한 조항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런 조항은 일반적으로 "반려동물 사육 금지"라는 내용으로 작성됩니다. 이를 통해 세입자가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도록 합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불법이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에서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 추가: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려동물 사육 금지"라는 조항을 특약으로 명시적으로 추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세입자와 임대인이 서로 동의한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배상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내용도 함께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반려동물로 인한 손해를 미리 인지하고 동의한 상태에서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반려동물 사육 금지 조항은 불법이 아니며, 계약서에 명시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권리와 의무를 확실히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실제 행동 시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은 계약서에 반려동물금지 특약을 많이 넣는 편입니다. 반려동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기도 하고 벽지 훼손이나 냄새, 소음, 털로 인한 하수구 막힘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항이 심할 때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고 계약갱신요구권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실제로 반려동물 금지특약은 실상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반려 동물에 대한 특약은 임대인측에서 많이들 요구하고 거래당사자간 협의된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조항을 대부분 넣습니다

    반려동물로 인해 다른집들이 피해를 보면 안되니 넣을수 있고 만약에 있다면 나갈때 입주청소를 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