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집 계약서에 반려동물에 대한 조항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런 조항은 일반적으로 "반려동물 사육 금지"라는 내용으로 작성됩니다. 이를 통해 세입자가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도록 합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불법이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에서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 추가: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려동물 사육 금지"라는 조항을 특약으로 명시적으로 추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세입자와 임대인이 서로 동의한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배상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내용도 함께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반려동물로 인한 손해를 미리 인지하고 동의한 상태에서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반려동물 사육 금지 조항은 불법이 아니며, 계약서에 명시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권리와 의무를 확실히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실제 행동 시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