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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알뜰한뱀91

알뜰한뱀91

24.04.19

공시지가 준주거지역 가격참조지역 문의

안녕하세요.

거주하고있는 빌라 000호 공시지가 준주거지역으로 가격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격참조자료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있을경우 이의신청을 했을시 공시지가가 오를수도 있을까요?

이의신청은 보통 받아들여지지않는다고해서요.

부동산원에 문의하면 답변을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24.04.20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말그대로 이의신청까지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할수 있지만, 이의신청의 수용여부는 지자체에서 결정하는 부분이므로 쉽게 판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용도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등에 대해서는 도시군 기본, 관리계획에 따라 결정고시가 된 부분이므로 변경이 쉽지 않고 각 용도지역에 따른 이용가능성, 가치가 달라지므로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그 변동폭은 크지 않습니다. 또한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의무적으로 그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되므로 부동산원이 아닌 지자체등에 직접적으로 이의신청 및 민원을 제기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