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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고고싱
계속고고싱24.04.19

부동산 계약 용어 중에 전대차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부동산 계약 용어 혹은 부동산 관련 용어 중에서

전대차라는 것이 있던데

이는 어떤 것을 의미하며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는 용어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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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빌린 임차인이 또 다른 제 3자에게 다시 임대를 주는것을 전대차라고 합니다.

    임대인 - 임차인(전대인) - 전차인 으로 관계가 형성됩니다.

    전대차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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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먼저 계약을 하고 살다가 임차인이 전월세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지방이나 외국으로 출장을 갈때 집을 비워둘수가 없을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다른 사람한테 전월세를 주는경우를 전대차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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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대차는 현 임대차계약을 통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임차인이 또 제3자에게 다시 임대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소유자와 임차인이 사용수익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임차인이 전대인으로써 다른 세입자(전차인)을 구해 사용수익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은 소유자 - 임차인(전대인) - 전차인 이렇게 구성되며, 본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간 계약, 전대차계약은 임차인(전대인)과 전차인간 계약을 포함합니다.

    일반적인 주택임대차에서 흔한 예로는 임차인이 계약기간내 이주가 불가피하여, 남은계약기간까지만 대체자를찾아 소유자가 아닌 본인과 남은기간동안 대신해서 거주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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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대차는 부동산 계약 용어 중 하나로, 임차인이 이미 임대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임차인을 전대인이라고 하고, 제3자를 전차인이라고 부릅니다. 간단히 말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계약을 전대인이 제3자에게 전세나 월세로 다시 임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학가에서 방을 임대받은 임차인이 방을 다른 학생에게 다시 임대하는 경우가 전대차에 해당합니다. 전대차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를 하게 된다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대차를 고려할 때는 임대인의 동의를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전대차는 주택이나 상가 등 부동산 거래에서 사용되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 내용을 잘 이해하고 주의해야 하는 용어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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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나 월세를 임대차라고 합니다. 이렇게 남의 부동산을 빌려서 사용하는 사람(임차인)이 다시 다른사람(전차인)에게 세를 주게되면 이를 전대차라고 합니다.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기간 중 특정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했다거나 수익을 얻기 위한 경우에 사용하게 됩니다.

    남의 물건을 제3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것이므로 물건을 빌린 사람(임대인)에게 동의를 얻어서 진행 해야 합니다. 동의없이 전대차를 체결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문제 발생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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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대차란 빌리거나 꾼 물건을 다시 남에게 빌려주거나 꾸어 줌을 뜻 하는데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빌려주고 그 임차인은 다시 제 3자인 전차인에게 재 임대 하는것 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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