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은 무직이라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 대출의 경우 근로소득이 없다면 추정소득을 통해 소득을 산출할수 있습니다 .추정소득의 산출은 신용카드 사용금액등이나 지역의료보험 납입증명서를 통해 산출하게 됩니다, 해당 과정으로 추정소득이 인정된다면 대출은 가능할수 있습니다. 다만 추정소득은 한도가 있고 디딤돌대출도 DTI는 적용이 되기 떄문에 한도가 낮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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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형 아파트의 부동산입지를 분석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입지분석은 사실상 해당 아파트가 서 있는 위치상 주변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질문처럼 복합형 아파트의 경우라고 해도 입지에 따라서 주거환경이나 주택가치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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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수지정계약서 환불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적으로 환불은 가능한데 직접 방문하는 부분이 문제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분양사의 절차상 과정이기 때문에 해당 문제를 어디에 신고를 하여 문제 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구두 합의후 계약서상 본인이 사인하지 않았더라도 합의만으로도 법적 계약은 성립하게 됩니다. 즉 계약상태이기 때문에 해지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협의가 필요한 만큼 직접방문하여 해지관련 서류등에 서명을 하시는게 맞을듯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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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 청년버팀목전세대출 받을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신청시에 근저당이 있다면 말소조건으로 하더라도 불가하다는 사례를 많이본듯 합니다. 다만 은행에 따라서는 기존 근저당 말소를 조건이고 잔금일 당일에 해당은행 법무사를 통해 말소를 진행하는 조건으로 승인이 가능한 경우사례도 있으므로 은행을 통해 자세한 사항이나 방법등을 문의하시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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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 전월세보증금 대출 관련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부부의 경우 합산소득을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2. 일반적으로 신청시를 기준으로 하기 떄문에 신청전에 혼인신고를 하시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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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는 어느정도 시기가 도래되면 다시 재계약을 얘기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는 임차인, 임대인 모두 만기 6~2개월전 하셔야 합니다. 해당 기간을 지날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연장되게 됩니다. 임차인입장에서 추가거주를 원할 경우 묵시적 갱신이 유리하기 때문에 보통은 임차인이 해당 기간내 먼저 재계약에 대한 의사를 묻는 통보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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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가 임대인으로 부터 전세 보증금 돌려받지 못하는 불상사 없도록 입주전 주의할 사항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상 계약시점이후 2년뒤에 추가거주시 4년뒤 보증금을 돌려받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임대인의 반환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여 전세가격이 하락된다면 반환이 힘들어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현 시점에서는 법적 안전장치인 확정일자 , 전입신고, 보증보험 가입을 반드시하셔야 하기에 보증보험, 전세대출등이 불가한 주택에 대해서는 계약을 하지 않는게 유리하고, 전세시세에 대한 확인을 통해 매매시세와 차이가 크지 않은 주택에 대해서도 계약을 파하는게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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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후, 1년 조금 넘게 지났는데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일부터 전입효력을 얻게 되고, 만약 임대차에서 현 시점에 전입신고를 한다면 신고 익일 0시부터 대항력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단, 주민등록법상 전입 14일이내 전입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 만큼 경우에 따라서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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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윗쪽 배관 누수시, 수리비용은 윗층에서 부담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이런경우도 윗집에서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한 책임소재를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해당 배관상 누수의 경우라면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원인을 먼저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보통은 실내 배관등에서 누수가 발생하게 되면 아파트 시설팀등에서 와 보수를 하거나 온전한 수리가 어렵다면 일시적인 하자보수만을 한뒤 책임소재에 대해서도 통보를 해주고 가게 됩니다. 즉 일단 관리사무소를 통해 진단을 받아보시뒤 대응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다만 상황상 윗집에서 부담할 가능성이 커보이긴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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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 기간 내에 업종을 변경 하고자 할 때 건물주와 협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업종변경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상가관리규약이나 임대인 상가의 별도 업종제한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임대인 또는 상가관리인을 통해 해당 업종으로 변경가능여부등을 문의해 보시는게 순서상 맞을듯 보입니다. 또한 계약서상 업종제한 특약등이 있는지 여부등도 확인을 해보셔야 할듯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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