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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했는데 필요없는 옵션을 빼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시 배치되어 있는 옵션등을 임의대로 치우시면 퇴거시 원상복구를 하셔야 하기에 되도록 그대로 사용을 하시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구하고 치우시는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질문에서처럼 최초 계약시점에 서로간 협의를 미룬 만큼 옵션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시는게 필요해보이고,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전달하고 임대인이 수용하는 범위와 본인이 원하는 범위사이에서 잘 협의조정을 하시는게 최선입니다. 사실상 이를 강제할 법적근거가 없기에 협의가 되지 않으며 다른 방법을 찾기 곤란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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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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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를 하면 집값이 어느정도 통제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집값이 오르는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시장경제로써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변동되게 되며, 정부의 개입이 이러한 시장구조를 완벽하게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특히부동산의 경우 공급에 있어 제한적이라는 특징과 입지나 다른 요인에 따른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구매자의 심리에 변동에 따라 수요가 변동되는 만큼 정부의 규제를 통한 간접적인 시장개입이 원하는 결과로는 나타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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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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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단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방향에 따른 부분은 단독주택이든 아파트든 크게 달라지지 않으나, 단독주택의 경우 아파트에 비해 관리,유지부분이 매우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쉽게 아파트이 경우 관리사무소가 시설유지, 보수를 일괄하여 맡아 진행하기에 거주자가 특별히 관리비 납부외 신경쓸 부분이 없으나, 단독주택의 경우는 이러한 부분들을 실거주가 알아서 하여야 합니다. 그만큼 시간소모와 비용소모가 발생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비해 보완이나 편의시설이 부족하기 떄문에 거주편의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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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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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에 가입된 집이고, HF 대출만 가능하다는게 어떤 의미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빌라의 경우에 전세대출을 위해서는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이 필요한데, 허그이 경우는 공시지가가 126%, HF의 경우 공시지가 140%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에 따라 시세가 부정확한 빌라에서는 전세가율이 높기에 일반적으로 허그를 통해서는 보증서발급이 쉽지 않아 보통 HF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아 전세대출을 실행하게 됩니다. 다만 9.7부동산 규제로 HF도 126%로 변경되었기에 아마도 위 내용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판단이 됩니다,결국 임차인 전세보증보험은 허그에서 가입이 가능하나 전세대출은 HF보증을 통한 대출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보이고, 이는 빌라의 시세 대비해서 보증금이 높을 경우로 해석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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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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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등기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상 업무시설이라면 주택이 아니므로 주거용으로는 원칙상 사용할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당연히 전입신고도 불가하다는 특약이 기재되어있을수 있기에 계약전에 전입신고 가능여부등을 우선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전입신고가 가능한 주거용오피스텔의 경우라면 보증보험 가입도 가능할수 있으나, 용도상 업무용시설이라면 사실상 전입신과 보증보험 가입은 어려울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참고로 월세라면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에 해당되는 수준이라면 특별히 보증보험 가입이 불필요할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주거용으로써 전입신고 가능여부부터 확인을 하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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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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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전세계약 재계약시 대필료는 받는다는데 도장을 못찍어주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의 경우는 특별히 중개사무소의 서명 및 날인이 빠지더라도 크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계약서상 중개사의 서명 및 날인이 들어가는 경우 계약에 대한 중개상 책임이 부여되기 때문에 본인이 중개를 하지 않은 경우 잘 찍어주지는 않지만, 직거래에서의 대필이 아닌 기존계약을 연장하는 재계약의 경우에는 질문처럼 서명 및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해당부분은 중개사무소, 중개인마다 차이가 있기에 뭐라고 할수는 없는 부분이나, 재계약 특성상 중개사의 서명 및 날인이 빠지더라도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등을 갖추고 있다면 크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계약상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변동사항이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대출과 전세보증보험에서 원칙상 중개사의 서명 및 날인이 포함된 계약서가 필요한게 일반적인데 재계약에 따른 연장시에도 이러한 부분이 필요한지는 해당기관에 확인을 하신뒤에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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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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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인데 1년 n개월 후 중도해지 시 위약금과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해지에 따른 중개보수 부담시에는 새로운 계약으로 발생되는 임대인의 중개보수분을 말하는 것이고, 임차인의 중개보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도해지는 결국 당사자 동의없이는 불가하기에 임대인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여야만 계약해지와 보증금 반환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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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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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부동산대출 경락대출여부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매매사업자 및 임대사업자의 LTV는 0%로 주담대가 아예 되지 않습니다. 다만 경락대출의 경우 주담대와는 조금 다르기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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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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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월식 보려고 시간맞춰놨는데 잠들어버렸어요 보시분들 계산가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쉽네요, 힘들게 기다리셨는데 한순간 주무시느라 ㅎㅎㅎ 다음 개기월식은 2026년 3월 3일로 나와 있으며, 해당시기에는 국내에서는 달이 떠오를때 일부만 볼수 있다고 하고, 전체과정을 모두 볼수 있는 개기월식은 2029년 1월 1일 새벽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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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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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에서는 아파트 선수금 자체가 규약에 없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인간의 계약이고 매매계약에서 선수관리금은 두 당사자간 합의로 조정하는 것이기에 위법여부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나, 일반적으로 선수관리금을 예치하였다는 입증근거없이 주장만으로 지급을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협의를 우선하여야겠으나, 질문과 같은 상황이라면 지급을 거부한다고 해서 계약자체에 대한 위반으로는 보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만약 매매계약서상 특약으로 선수관리비 지급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한 경우는 이와 달라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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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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