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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수도권 ltv 70퍼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제가 알기로는 LTV70%가 맞습니다. 이전까지는 생애최초주택구매시 LTV80%를 적용가능했으나, 6월규제이후에는 생애최초도 수도권에서는 LTV70%로 하향조정되었고 10.15규제에 따라 규제지역에 속한 경우 일반의 경우 LTV는 70-> 40%로 하향되었는데 생애최초에 한해서 기존대로 70%을 유지시켜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수도권외 지역에서는 기존대로 80%가 적용되게 되는데 경기권 전역이 수도권에 해당되는 만큼 질문자님은 LTV70%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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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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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살면 어떤점이 주택보다 나은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원주택에 대한 로망이 대부분 있으신거 같긴합니다. 질문처럼 정원을 가꾸고 내집을 하나하나 꾸며가면서 본인만의 라이프스타일을 즐기시는 모습을 많이들 생각하시는 듯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전원주택에 입주를 하시면 많은 확률로 다시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이유는 입지여부등 외부요인을 떠나서 일단 관리상의 편리성이 아파트가 훨씬 유리하기 떄문입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관리주체가 별도 존재하고 체계적으로 건물관리 및 유지보수를 진행하기에 거주자 입장에서는 크게 손이가지 않으나, 전원주택의 경우 사소한 하나까지 손이 가는 불편함이 있고 질문처럼 잔디깎으며 편하게 살거 같지만, 현실은 하루중 주택 관리,유지에 들어가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물의 경우 시간에 따라 노후화되기 때문에 그만큼 주택이 오래되거나 시간이 갈수록 위와같이 할애되는 시간이 많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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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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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대해서 물어볼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으로 옮기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에서처럼 국민임대에서 영구임대로 이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국민임대 내 이동은 청약 및 승인절차등을 통해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에 영구임대는 포함되지 않고, 반대로서 영구임대에서 국민임대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영구임대계약을 해지고 국민임대 신규계약을 체결하는방식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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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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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바뀌면서 세입자에 대한 면접도 보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흔하지는 않겠으나 모든 임대차를 알수는 없기에 그런 경우도 있을수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법이 임차인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기에 사실상 임차인을 면접보기 보다는 임대인이 제출하여야 할 서류가 더 많은게 사실이고, 질문에서 말한 외국의 경우는 보증금이라는 개념이 없기에 월세납입을 위한 필수확인일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보증금이 있기 떄문에 사실상 위와 같은 면접은 필요하지 않는게 통상적입니다. 말그대로 불안하면 보증금을 높게 책정하면 되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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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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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 잔금치르기 전에 변경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계약을 체결하신상황에서 중개인을 변경하기에는 금전 손실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쉽게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해당 중개사를 바꾸어도 중개보수는 그대로 지급을 하셔야 하기에 어찌어찌해서 바꾸신다고 해도 중개보수가 이중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도 중개사가 바뀔경우 상대방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계약서 자체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수 있기에 과정상, 금전적으로 크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이미 계약을 체결하신 상태라면 잔금만 남아 있기에 일단 계약은 그대로 진행하시고 중개보수지급시 이러한 불만을 얘기하시고 중개보수 할인 협의를 해보시거나, 그것도 하기 싫다면 매매이후에는 다른 부동산을 이용하시고 해당 부동산은 의뢰를 하지 않으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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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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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하차 할때 환승이라고 떴는데 나중에 문제 생기나요?
동네버스는 마을버스를 말하는 건가요? ㅎㅎㅎ우선 환승 후 내릴때 교통카드를 찍지 않고 내린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환승할인 적용이 되지 않고, 일반요금으로 청구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환승할인이 기본요금 면제인데, 이러한 기본요금 면제가 되지 않고, 질문처럼 마을버스라면 기본요금이 그대로 청구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역별, 카드사별 교통카드 정책에도 조금씩 차이가 있을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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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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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아파트는 어느정도 이해가 가는데요 공세권아파트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세권은 주변으로 녹지를 인접하고 있는 입지를 가진 주택을 말합니다. 한번정도 들어보셨을 숲세권과 비슷한 개념인데, 숲세권보다는 규모가 적은 공원단위를 끼고 있고 자연친화적 공간이 확보된 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미래 주거 트랜드 조사에 따라 주거선택요인 1위가 쾌적성으로 나오고 있으며, 이는 교통편의성이나 생활편의시설보다는 앞서는 수치로 사실상 공원이나 자연환경이 우수한 입지를 더 선호한다는 것으로 볼수 있고 그에 따라 숲세권, 공세권이 최근에는 입지상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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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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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이 11월26일이 2년만기인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는 만기 6~2개월전에 하여야 합니다. 질문에서 만기일이 11월26일이면 임대인입장에서 임대차조건 변경을 원하였다면 9월 26일이전에 의사통보를 하였어야 하고 해당 기간내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이 지나갔다면 현 계약은 이미 법에 따른 묵시적갱신으로 연장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동일조건으로 법적 연장이 되는 것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주택은 2년으로 그 기간을 보게 됩니다. 즉, 질문의 상황에서 9월 26일까지 서로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갱신이 이미성립되어 연장되었으며, 이후에 임대인이 조건변경등을 요구하면 묵시적갱신의 성립을 통보하고 조건 변경에 대한 거절의사만 밝히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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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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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이 새집주인이 입주한다하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 변경과 관계없이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용에 대한 거절은 새로운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하여야 하기에 만기 6~2개월전 임차인이 갱신청구권 의사를 밝혔다면 해당 기간내 매매를 통해 등기이전을 완료하고 새로운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을 하여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단, 질문자님이 현상태에서 매매를 예정하고 있고 매수인이 실거주를 한다고해서 직접 거절을 할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매매이전에 계약연장에 대한 확실한 의사통보를 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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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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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거짓말을 응징할순 없을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화가 날수 밖에 없는 상황이나 현실적으로 해당 중개의뢰인에게 패널티를 부여할 방법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질문처럼 계약의사가 확실하다는 의사가 있다면 중개사 입장에서는 가계약금을 일부 송금할 것으로 요청하고 문자등으로 계약금의 일부로써 인정되기 위한 계약관련 세부사항을 보내두는게 위와 같은 경우가 발생했을때 계약금 몰수와 같은 조치를 취할수 있었고 상대방인 임대인에게도 중개사로써 할말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계약의 성사여부도 사실상의 계약금계약체결이 되어야 중개보수 청구권도 인정될 여지가 있기에 사실상 중개보수 청구도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위처럼 진행하신 부분이 중개사님도 다른부동산에 계약이 넘어갈수 있는 상황이였기에 조금 서두르신 부분이 있어보이고 충분히 이해는 되는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중개의뢰인 전부를 믿음으로만 할수 없는것도 현실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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