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버팀목 전세대출 전입,전출에 관한 순서 궁금증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예정입니다. 집 계약과 대출 심사증인데 다중주택은 한 지붕아래 버팀목 대출이 한 사람만 있어야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들어 갈 집에 (같은 호) 버팀목을 이용하고 계시더라구요 이럴경우에는 전입전출문제가 없는지 대출 실행에 문제없는지 궁금하네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버팀목 전세대출은 1주택 1대출이 원칙이므로 동일한 주소에 기존 대출자가 남아 있다면 중복 대출로 간주되어 본인의 대출 심사가 거절되거나 실행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존 세입자가 이사하며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고 전출을 완료한 기록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전 세입자의 퇴거 일정과 대출 상환 여부를 중개인을 통해 명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다중주택은 구분등기가 되지 않아 은행에서 한 가구로 오해하기 쉬우니 대출 신청 시 기존 대출자 전출 후 본인 입주라는 사실을 은행원에게 미리 알리고 심사 진행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답받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기존 대출자가 나가는날과 본인이 들어오는 날을 맞추어 기존 대출 정보가 삭제되는 시점에 본인의 대출이 실행되도록 순서를 조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확실한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기관에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긴 한데, 알기로는 다중주택이라도 독립된 주거형태로 인정만 되면 동일 출입문을 사용하더라도 버팀목대출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 다만 최근에 관련한 글등에서 관련규제는 변동된게 없으나, 은행들 현장실사를 통해 독립주거형태로 인정이 불가한 경우에는 거절될 가능성이 있다고는 합니다. 즉, 질문의 내용만 가지고는 이러한 독립주거형태를 알수 없기에 정확한 가능여부를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예정입니다. 집 계약과 대출 심사증인데 다중주택은 한 지붕아래 버팀목 대출이 한 사람만 있어야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들어 갈 집에 (같은 호) 버팀목을 이용하고 계시더라구요 이럴경우에는 전입전출문제가 없는지 대출 실행에 문제없는지 궁금하네요

    ===>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은행에서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대출을 실행하게 됩니다. 버팀목을 이용하고 있는 분이 있는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일한 주소(지번 및 호수) 내에 이미 버팀모 대출 이용자가 있다면 신규 대출은 불가합니다.

    다중 주택은 등기부등본 상 통건물 하나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대출 심사 시 해당 주소지에 이미 기금 대출이 실행 중이라면 대출 승인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이 정상적으로 실행되려면 기존대출자의 전출과 질문자님의 전입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야 합니다.

    보통 잔금일 당일 아침에 기존 세이밪가 대출을 상환하고 전출 신고를 하면

    은행에서 이를 확인한 뒤 질문자님의 대출금을 임대인 계좌로 입금합니다.

    은행 담당자에게 기존 세입자도 버팀목 이용자인데

    잔금일에 전출확인 후 실행해 줄수 있는지를 미리 확답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잔금일 전후로 전입세대열람원을 떼서 기존 세입자가 빠졌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같은 주소(같은 호)에 버팀목 대출이 2개 동시에 유지되는 건 원칙적으로 불가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전출–전입 타이밍입니다

    그부분을 은행과 협의해서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버팀목 전세대출은 같은 호 내 중복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이미 같은 집에 버팀목 이용자가 세대원으로 등재가 되어 있다면 대출 심사에서 무주택 요건 불인정으로 실행이 차단될 가능성이 높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각 호실의 경우 등기가 가능하고 세대분리가 가능해야 합니다.

    즉 호수가 구분이 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가능하고 무엇보다 버팀목전세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 전용면적이 85m2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m2)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