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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땅과 주택의 처분 명의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만한 합의를 통해 해결하신다면 크게는 B주택에 대해서 A가 매수를 하여 온전한 상태로 토지와 건물을 매각하는 방법이 있을수 있고, 다른 방법으로 토지를 분할하여 (예로 150평. 50평)으로 구분하여 해당 토지만큼을 B에게 매도하여 온전한 토지+건물소유권을 만들어주고 나머지 150평만 매도를 하는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50평에 대해서 용익물권계약을 통해 토지사용권한을 부여한 상태로 매매를 할수도 있으나 이럴 경우 매수자입장에서는 200평에 대한 온전한 사용수익이 어렵기 떄문에 계약을 원하는 상대방을 찾기 어려울수 있다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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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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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공간임대겸, 파티룸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에 대해서 위와같은 파티룸등의 목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하신다고 하더라도 임대차인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이며, 본인소유주택이라도 상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별도 허가가 필요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러한 조치없이 임의대로 주택을 파티룸으로 이용할 경우 불법으로써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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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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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 전 퇴거시 이사비용 부담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만 보면 이사비용등을 요구할 수 없어 보입니다. 일단 계약만기 11월이고 두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재계약을 하지 않고 만기퇴거하는 것으로 보이고 원칙상 11월까지는 본인이 거주를 하시는게 맞으나, 질문에서는 매수인과 질문자님 퇴거일자에 서로간 조정을 하고 있는 과정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대인이 매매계약에 띠라 9월에 입주가능여부를 물었을 때 본인이 알겠다고 대답을 하였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의사통지에 대한 확답으로 볼수 있기에 이후에 일정을 조정하거나 그에 따른 이사비용등을 요구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시 협의를 하셔야 하겠으나, 위 경우 만기해지에 해당되기 떄문에 서로간 패널티 없이 기간조정을 거쳐 퇴거하시는 게 맞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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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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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비용이 비싸다고 이러한 비용에 대한 손을 보겠다는 뉴스 기사를 본적이 이씁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라나에서 결혼식에 소요되는 비용이 높게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나, 실제 결혼예정자가 어떠한 장소를 대여하고 어떻게 결혼식을 진행하는지에 따라서도 가격차이는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즉, 남들눈에 비쳐지는 모습으로 인해 높은 결혼식 비용을 감당하고 진행하는 부분도 결혼비용이 증가하는 이유중 하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에 결혼식 비용을 낮춘다고 해서 수치상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고는 볼수 없고 결혼의 수적 증가를 위해서는 오히려 결혼에서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주택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등이 더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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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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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카드는, 지자체에서 지원 사업이 따로 있는건가요?
교통비 지원 정책등은 운영하는 지자체 예산에 따라 시행하는 지원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운영될지 지속적으로 운영될지는 지자체별 차이가 있으며 요건 역시도 각 지자체별 상이합니다. 경기도의 경우 관내 거주하는 만 6세~만18세 어린이,청소년 누구나 신청가능하고 지원규모는 분기별 최대 6만원, 1년최대 24만원까지 실사용액 100%가 지급됩니다. 부산의 경우 만 6세~만12세 어린이에 대해서 부산 대중교통 무료지원을 하고 있으며, 별도 조건은 없으나, 교통카드를 구매한 후 생년월일을 등록하여야 하는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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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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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추가금 요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해당부분은 사실상 소송등을 통한 해결이 가장 적합할것으로 보이며, 법에 따른 판단은 답변과 다를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1. 공사를 멈춘다면 500만원 계약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만약 받지 못한다면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려 신고하려고 하는데 받아드려질까요? / 추가로 개인으로 활동한다고 하면 개인도 미발행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불가하다면 방법이 있을까요?)-> 원칙상 해당 부분도 인테리어 공사의 대한 계약은 성립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다고 한다면 이는 입증의 문제이지 계약상 의무불이행이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 판단됩니다, 만약 인테리어공사의 계약이 해지된다면 지급한 계약금은 당연 반환이 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2. 구두로 계약을 하였는데(유선상 진행하고 있는걸 인정했습니다.) 소비자보호원 고발이 가능할까요?-> 앞에서 말했든 녹취등 합의의 근거가 있으면 가능하겠으나, 계약서도 없고 통화녹취등 입증할 근거가 없다면 상대방의 의견에 따라 다툼이 발생할수 있기에 처리가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해당 부분은 소비자보호원이 아닌 법적 계약이행청구소송이나 손해배상소송등으로 진행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3사실계약서 미작성은 제 과오죠.. 구래서 민형사하려고 합니다. 혹시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사기죄는 아닌거 같은데..-> 계약이행을 하지 않는것은 민법상 의무불이행으로써 계약해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하기에 이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실수 있어보이며, 형법상 사기죄성립의 경우는 개인적으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립가능성은 판단하기 어려우나 질문의 경우 계약이행을 하는 과정에서 계약된 금액보다 더 많은 인상을 요구한 것이기 떄문에 사기라고는 보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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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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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전세입자가 2달전 이사통보하면서 보증금확답안주면 집을 안보여주겠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차인이 주택을 보여주는 것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묵시적갱신에서 중도해지는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10월 24일에 보증금을 반환해줄 의무 역시도 임대인에게 없습니다. 임차인이 이에 대한 사항을 알고 적절하게 이용하는 듯 보이긴 보입니다. 사실 주택을 보여주는 것은 강제할수 없기에 아파트라면 동일 평형의 매물이 있는 경우 부동산에 요청하여 이를 보고 결정할수 있는 세입자를 구하는 방법등을 고려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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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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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값에 대한 전망은 보통 금값과 같이 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은가격의 상승요인은 우선적으로 산업용 수요가 증가할 경우입니다. 은의 경우 전기전도성이 뛰어나고 열전도율이 높아 전가제품, 태양광패널, 의료기기등 다양한 산업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산업수요에 따른 은 수요량도 증가할수 있어 가격이 상승할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으로써 가치로 쉽게 금과 같은 안전자산이라는 인식과 실물가치 유지가 가능하기에 투자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그에 따라 가격이 상승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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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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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유혜 분양 실거주 도래 어떻게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주의무 예외 사항에는 크게 해외거주 , 군복무, 질병치료, 직장이전, 교육목적이 있는데, 우선 방안1의 경우는 실거주를 피하기위한 위장전입 문제가 있을수 있기에 하시면 안될 부분이고,2.3번등은 일정요건에 따라 해당이 될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 적용가능여부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통은 동일지역(시,도)간 이동은 해당이 되지 않고 타지역으로의 이동시에는 인정이 가능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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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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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쇼핑할 때 계획에 없던 물건을 충동구매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무래도 업체의 마케팅 효과와 심리적인 욕구에 따른 부분으로 보입니다. 보통 구매자는 물건을 충동구매하는 가장 큰 이유는 몇%할인, 한정수량, 오늘만 등과 같은 단어가 붙은 세일시기에 가장 높게 발생되는데, 이는 뇌안의 편도체와 보상회로가 먼저 반응하면서 기회에 대한 욕망을 자극하게 됩니다. 즉, 본인 구매에 대한 합리화를 통해 구매욕구에 따라 구매를 하게 되는 것으로 결국은 심리적 마케팅에 따라 충동구매를 하게 끔 유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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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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