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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중도 퇴거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상적인 계약관계에서 일방적인 해지는 불가합니다. 즉,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셔야만 합의해지가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다음임차인주선과 중개보수만 지급하면 임의대로 해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분들이 많은데 이는 잘못된 부분이며, 임대인이 해지자체를 거절하거나 만기까지 거주를 주장하면 임차인은 어쩔수 없이 해지를 할수 없습니다. 질문의 경우도 임대인이 해지를 거부하고 만기까지 거주를 하기위해 세입자를 구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만기까지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중도해지를 할때에는 임대인 동의를 구한 상태에서 다음주택을 계약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즉, 임대인과 합의가 우선되어야 세입자도 구할수 있기에 동의를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B집이 안팔리면 임대인이 중도해지 동의를 해주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에 질문의 방법외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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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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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에 이사를 가야하는데.. 부동산이며 집주인이며 연락이 너무 안되고 이사간다는 말에 대답도 없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이나 앞선상황등에서 잘 알수 없기에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두분의 합의나 별도 조건에 따라 만기해지를 전제로 퇴거하시는 거라면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만기일 이후에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참고로 만기일 전까지는 임차권등기를 미리 신청할수는 없습니다,그리고 문제는 임대차에서 퇴거 한달전에 통보하고 퇴거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유는 만기 6~2개월전에 해지통보를 해야 만기해지가 가능하기에 보통은 짧아도 두달전에는 통보를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묵시적갱신이였다면 해지통보3개월후 자동해지가 되기에 질문에서처럼 퇴거 1달전에 통보하고 퇴거할수 있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아 두당사자간 협의나 별도 사항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앞선 내용에서 임대인이 국회의원이라 계약서상 서명 및 날인을 부동산이 하였고 임대인을 계약시 보지 못하였다면 이때는 정상적인 과정상 임대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등을 계약서상확인하고 대리인으로써 서명 날인이 있고 위임장은 첨부받아 갖고계셔야 과정상 맞습니다. 해당 부분만으로 어떠한 판단을 하기 어려울수 있으나, 임대인이 말을 바꾸거나 혹은 인감도장이 다를 경우 문제가 될수 있으며, 해지의 대한 통보역시 부동산에 그러한 권한이 있어야 해지통보효과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임대인에게 직접통보를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질문에서 임대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점과 문자를읽지 않는 점은 사실상 통보로 보기만은 어렵기에 상황자체가 일반적이지는 않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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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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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 연장 중 계약 종료 통보한 경우 복비 부담 누가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에서 중도해지는 임대인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후 자동해지가 됩니다, 이는 법에 따른 강행규정이므로 해당시점에 퇴거시 중개수수료 부담이나 별도 패널티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본인이 해지통보를 한 8월 27일 기준으로 3개월 뒤인 11월27일 퇴거를 한다는 전제하에 1, 2의 경우 모두 중개보수는 부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번의 경우도 다음 임차인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은 보증금을 돌려받고 퇴거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3래월 이전까지는 계약이 유효하기에 임차인으로써 월세 및 관리비는 부담하셔야 합나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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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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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취득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부모님이 1주택자이신데, 같은 세대내에서 제가 주택을 취득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무주택자로서 주택을 취득하게 되는 건가요?? 부모님 주택수와 상관 없이 저는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것인지.. 그게 아니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무주택자로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가 따로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주택구매시 잔금청산일 또는 등기접수일 기준으로 취득시점이 되기 떄문에 본인이 주택을 구매하고 전입신고를 한다고 해도 잔금청산일이 이보다는 빠를수 밖에 없기에 2주택으로 보는게 맞을 듯 합니다, 그러므로 잔금청산일전에 다른 곳에 전입을 한뒤에 취득을하시는게 무주택자로써 취득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2. 은행 대출과 주택 계약금 중 어떤 것이 선순위일까요?? 은행에 가서 대략적인 대출금액을 알아보고 예산을 선정해서 주택을 취득해야 하는 것일까요?? 은행에서 먼저 예상 대출가액을 알아보면 웬만하면 그대로 나와 있는 걸까요?? -> 보통은 주택을 계약하기전에 은행에 방문하여 해당주택으로 대출가능한 한도나 실행가능여부등에 대한 사전심사를 받을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이 먼저되어야 대출가능여부나 대략적인 한도 그리고 매월 이자에 따른 원리금부담등을 대략적으로 알고 있고 자금조달 계획 및 주택유지가능성등을 판단할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은행을 먼저방문하여 이를 확인하고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 , 그리고 해당 계약서를 제출자료로써 본 심사를 신청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3. 대출을 받고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대략적인 과정을 설명받을 수 있을까요...? 전체 틀을 좀 잡고 싶어서요 ㅠ-> 보통 매물이 확정되면 해당 매물을 기초로 주담대 대출이 가능한 은행과 대출관한 가능여부등 사전심사 이후 부동산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전달 -> 부동산 계약서를 가지고 대출 신청 -> 잔금일에 대출이 실행되면 나머지 잔금을 매도인에게 입금하고 해당일자에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사전에 법무사를 통해 대리하시면 잔금일 전에 각 서류를 요청하여 받아두고 잔금입금이 확인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게 됩니다. ) 일련의 과정은 중개사를 거쳐 진행하시면 대부분 알아서 진행해주기 떄문에 경험이 별로 없는 경우 반드시 중개사를 통해 계역을 진행하시는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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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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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같이살고있는 1주택자입니다. 제가 분가하게되면, 무주택자로 대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런상 부모님과 주소지를 달리하여 세대분리가 된다면 부모님의 주택보유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다른 주소지에 본인만 전입을 하게되면 세대분리로 인해 무주택자로 인정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단, 세대분리로 보기위한 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 1.만30세이상, 2. 기혼 3. 독립생활이 가능한 일정소득 인정 중 한가지만 해당되면 주소지 이전만으로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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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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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초 6.27전에 갭투자 했는데요, 잔금날에 전세계약서 재작성시 주의사항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거주중인 경우로써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문제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6.27대출규제의 경우 기본적으로 주담대를 이용할떄 적용되는 부분이고, 전세세입자의 경우도 조건부 전세대출을 신청할 경우 문제가 되지만 이미 대출이 있더라도 실행후 거주하고 있기에 6.27규제에 따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새로운 계약서 작성은 새로운 계약으로 볼수 있고 그에 따라 이용중인 전세보증보험이나 실행중인 전세대출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도 있어보이나 이는 임차인이 스스로 알아볼 문제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예상되는 문제가 있다면 새계약서 작성으로 인해 현 시점부터 계약이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면 이때는 혹시라도 전세퇴거자금 대출등을 받을 떄 규제에 따른 한도제한등은 적용될수 있는점 참고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보통은 대항력이 있고 승계되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계약서 작성이 불필요한점등을 설명하고 재계약시점에 재계약시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시어 새롭게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는게 위와 같은 문제나 절차를 알아보는 시간을 줄일수 있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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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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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조건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상생임대인 조건에는 직전계약기간이 1년 6개월 이상, 임대료 5%이내 이상 신규계약 및 갱신계약이 2024년 12월31일이전까지 체결 그리고 세입자가 2년의 계약기간 이행이라는 조건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직전계약은 22년 3월부터 볼수 있고, 그에 따라 직전계약기간은 충족될 것으로 보이고 24년 갱신게약에서는 5%이내 인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질문의 경우 상생임대인 조건에 해당되고 매도시점에서 조정지역내 1주택 2년실거주요건은 면제가능할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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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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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산은 서울 부동산 급지 중 어디 쯤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당산역의 경우 영등포구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보통 서울의 급지는 나누는 기준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일반적으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나누기 떄문에 이를 기준으로 보면 영등포구는 상급지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통 최상급지는 알고 강남3구이며, 주요상급지는 마용성(마포,용산, 성동구)로 구분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영등포구의 경우는 동작구나 중구, 종로구등처럼 중간급지, 정확히는 중상급지에 해당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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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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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낀 지분양도나 지분증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분50%을 유상매매하신다면 전체주택가격에서 절반 가격이 일반적으로 거래금액이 될것이고 본인의 10억을 중도금으로 하여 차액분에 대해서 계약금과 잔금으로 지급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지분을 사서 공동명의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매매와 임대차는 다른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원칙상 보증금에 대한 부분도 절반인 5억은 공동명의가 되었을 때 본인 몫이기에 거래금액에서 중도금처리가 가능하나 나머지 5억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으로 사용이 불가할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공동명의의 경우 임차인의 사용수익에 따른 보증금,월세등도 지분에 따라 배분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임대인과 협의하여 어떻게 처리하고 거래금은 어떻게 할지등을 협의를 통해 정하신뒤 실제 계약서로 작성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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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에서 땅을 샀는데 공유물분할청구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상 공유로써 지분등기가 되어 있다면 다른 등기자의 연체등에 따른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사살상 지분경매가 되기 때문에 본인에게는 피해가 없는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공유등기 특성상 해당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등에 제한이 있을수 있지만 소유권자체가 상실되거나 혹은 다른 지분권자의 채무가 본인에게 이전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공유지분할청구의 경우 법원 소송을 통해 진행되는 만큼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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