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경제

당찬담비131

당찬담비131

13년 살았던 집, 나갈때 싱크대수리 해놓고 나가야하나요?

13년 월세로 살고있고 내년에 이사 계획입니다

싱크대 밑에 물이새서 부식되서 싱크대 서랍장 바닥이 꺼졌어요

이집 나가기 전에 저희가 고치고 나가야하는게 맞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병옥 공인중개사

    최병옥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씽크대 및 배관의 경우 세입자의 사용상 과실에 의한 파손이라기 보다는 노후화에 의한 파손으로 임차인이 굳이 책임 질 필요는 없고 임대인이 고쳐야 할 사항을 보여 집니다.

    즉 사용상 과실의 경우는 대부분 임차인이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마모의 경우는 원상복구의 의무가 없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13년 월세로 살고있고 내년에 이사 계획입니다

    싱크대 밑에 물이새서 부식되서 싱크대 서랍장 바닥이 꺼졌어요

    이집 나가기 전에 저희가 고치고 나가야하는게 맞나요?

    ===> 상기 내용 만을 고려할 대 누수 원인이 임차인의 관리상 부주의로 인해서 발생된 것이 아닌 만큼 원상회복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원상복구에 따라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하자보수의 경우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책임을 지지만 ,임차인의 과실이나 사용상부주위등이 있다면 임차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개인적판단으로 임대차 지속기간을 고려하더라도 싱크대 하자의 경우 임차인 과실이 없다면 임대인이 책임을 지는게 맞지만, 해당 하자가 발생하였을때 미리 이야기하고 수리를 하셨어 야 합니다. 만약 수리를 하지 않고 방치하면서 서랍장 바닥이 꺼진것이라면 임차인의 관리상 부주의로 인정되어 원상복구 의무에 따라 비용처리를 부담하실수 있어 보이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하고가래요?

    욕을 한바가지 해주세요

    주인은 수선의무가 있어요

    차라리 내가 이런 오래된 싱크대로 그동안 고생한 피해보상을 청구하겠다 라고하세요

    원상복구를 들이밀면 니가 13년 살아봐라 이렇게 안되나? 라는 식으로말해도되요

    13년이면 강산도 변해요

    그깟 싱크대 열번도 더 고장나는 시간이죠

    집주인이 지랄하면 다시 올리세요

    방법알려줄께요.ㅎㅎ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간 거주로 인한 노후, 마모는 통상 손모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입자 책임이 아닙니다. 누수로 인한 부식 역시 구조, 설비 문제라면 임대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고의, 중과실이 아니라면 수리하고 나갈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13년 동안 거주하셨으면 자연적으로 물이 새서 부식이 된 것 같은데 임대인에게 사전 고지하시고 어떻게 할지 의논해 보시길 바랍니다.

    13년동안 자연적으로 마모가 심해 임대인이 수리해야 하는 쪽으로 말씀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3년 살았으면, 그 싱크대는 원칙적으로 고치고 나가실 필요 없습니다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하면 족하고,자연적인 노후·마모는 임대인 책임입니다

    그래도 세입자가 조심 해야될 부분은 고의로 더 망가뜨리지 않기와 지금 상태 사진·영상으로 남기기입니다

    퇴거 2~3개월 전, 현재 상태 촬영 해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13년이나 거주하셨다면 세입자가 수리비 전액을 부담할 의무는 거의 없습니다. 싱크ㅏ대의 평균 수명은 약 10년입니다. 13년은 내구연한이 지난 것으로 보며 시간이 흘러 낡고 망가지는 통상적인 손모는 임대인이 책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순 파손이 아니라 배관 누수로 인해 서랍장이 부식된 것이라면 건물의 주요 설비 노후가 원인이므로 수선 의무는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설령 세입자의 과실이 일부 있더라도 13년된 싱크대는 잔존 가치가 거의 없어 새것으로 교체해줄 의무는 절대로 없습니다. 이 상황을 집주인에게 미리 알리고 퇴거 시 보증금에서 깎으려 하면 자연 노후화 설비 문제임을 명확히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