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 매물 매매관련하여 문제가 있는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타인간 매매로써 사고파는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매도와 취득시 세금이 이중으로 발생될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매도를 하게 되는 것이므로 아는 분한테는 양도차익이 있다면 중과세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2. 1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3. 매수매도시 : 취등록세, 양도소득세(양도차익이 있는경우: 단기매매에 따른 중과세)가 발생되며 재산세는 6월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4. 해당 방법으로는 세금발생이 높기 때문에 대출상품에 따른 이자부담과 비교하여 유리한쪽으로 결정하시면 되나, 실익이 있어보이지는 않으므로 대출상품중 공공대출이 아니라도 금리가 낮은 시중주담대상품을 알아보시는게 더 나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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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원룸 월세 입금드려야 하는데 하루 늦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질문처럼 양해를 구하고 입금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상 의무불이행에 해당하기에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이지만, 하루 정도 실수로 놓친점을 사과하시고 바로 입금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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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 있는 집이 가압류되면 바로 퇴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압류 자체는 등기부상 순위보전외 다른 효력은 없습니다, 즉 법원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산처분을 염려하여 해당 목적물에 가압류를 설정하는 것으로, 해당 등기 사실만으로 집에서 퇴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목적물이 경매가 진행되고 새로운 낙찰자가 나오기전까지는 퇴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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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 변심으로 계약서대로 하라는 집주인, 보증금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당사자간 구두라도 협의가 완료되면 계약은 성립되기 떄문에 이에대한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즉 최종 합의된 사항을 임의대로 변경하기는 어려우므로 계약이행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2. 퇴거불응죄란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임대차에서는 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가 동시이행관계이므로 13일에 보증금을 반환해준다면 나가야 되는 것이고, 반환이 되지 않으면 주택인도를 거부하고 거주를 하시면 됩니다. 3. 이때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임대인에 대한 내용증명벌송, 그리고 반환소송을 통해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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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은 정비기반시설과 주거시설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거기능뿐 아니라 정비기반시설까지 모두 개발하는 방식으로 성격상 공익개발의 성격이 강하고, 대표적으로 신도시개발등으로 보시면 됩니다 .재건축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주거기능이 노후화하여 주거기능만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성격상 민간개발의 성격이 강합니다. 대표적으로 아파트 재건축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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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동파를 방지 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겨울철 동파는 기본적으로 외출시 보일러를 외출모드로 해 놓는 것과 갑작스런 한파시에는 수도꼭지를 약하게 틀어 한두방울씩 물이 흐르도록하는게 필요합니다. 또한 외부계량기등이 수건이나 옷가지등으로 감싸두시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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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영주권자에서 시민권자로 변경될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별히 변경되는 부분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자체가 민사상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여부가 계약상 영향을 주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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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은 최대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서로간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고 계약은 2년간 연장됩니다. 주택임대차에서 묵시적 갱신에서는 최장기간이 없기에 기간은 2년으로보고, 별도 퇴거의사가 없다면 재계약시 계속 적용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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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시장도 파동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결정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투자란 남들과 같이 상황에 따라서 대중적으로 움직이면 수익을 창출하기 힘든게 일반적입니다, 질문에서처럼 지금 부동산 가격이 높고 앞으로 하락할 거라고 판단되신다면 본인이 원하는 시기가 올때까지 기다리시면 될듯 보입니다. 참고로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흔하기 하는 실수는 떨어질때는 더 떨어질거 같아 못하고, 반대로 오를때는 비싸서 못사는, 결국 투자자체를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투자를 결정하실때는 과감할 필요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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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매하며 전세로 전환시(주인전세) 무주택자 자격 인정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대출은 무주택세대주를 요건으로 하고, 기존 주택을 팔아도 분양권이 있다면 이도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유주택자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에서 잘 이해는 할수 없어 간단히 설명드리면 무주택세대주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 분양권, 소유주택 모두 없으셔야 합니다. 다만 기존주택이 없이 분양권만을 가지고 있고 해당 분양잔금시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는것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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