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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뛰어난호랑나비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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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1

아파트 동 매물 매매관련하여 문제가 있는지?

아파트 분양 받은 후 전세를 내줘 세입자를 살게하다가
제가(집주인) 현 거주중인 아파트의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분양받아둔 아파트로 실거주 입주를 하려합니다.
그런데 신생아 특례대출 등 여러 정책지원이 자금상환용도로는 어렵고 구입자금용도로만 대출이 가능하게되어있어, 해당 아파트를 지인에게 저렴한 값에 매도한 후 같은값에 매입하여 구입자금용도 대출을 받아 실거주 하고 싶습니다. 이럴경우,

1. 이렇게 지인에게 등기이전하고 다시 등기 받아서 구입자금용도로 대출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지?

2. 지인에게 매도 후 소유권등기를 한 후 바로 매수하여 제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

3. 상기 방법으로 할 경우 매도 매수 각 등기비용, 재산세, 취득세외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는지?

4. 기타 대출을 받기위해 상기 방법으로 매매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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