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구두계약 변심으로 계약서대로 하라는 집주인, 보증금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1. 1월에 한 구두계약이(퇴거일 하루 변경) 2년전 계약서보다 우선시되는지 여쭤봅니다.
2. 구두계약을 했더라도 계약서상 퇴거일 기준 1일 뒤에 이사가면 퇴거 불응죄가 성립하나요?
3. 이삿날 대출을 받아 당일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사정상 가족이 현재 거주중인 집에 전입신고가 어려울듯한데 보증금을 안주면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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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계약서상 2024년 2월 13일이 만료로 퇴거일이나, 문자와 구두로 임대인과 14일 퇴거를 협의했습니다. (녹음파일o)
임대인 모와 제가 연락 중 집이 만기일까지 나가지 않으면 보증금 못준다는 말을 전화로 했고(통화녹음o) 문자로도 기록이 있습니다.
제 어머니와 임대인이 연락 도중, 법대로 하라는 어머니에 말과 임대인이 소통하는게 기분이 나쁘니 법대로(계약서) 2월 13일에 나가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입문자와 구두로 이전에 14일에 나가기로 했고 13일 퇴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임차인은 어머니가 아닌 작성자 본인이기에 저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대신 사과드린다 문자로 수차례 얘기했으나 임대인은 기분 나쁘니 계약서상 날짜에 안나가면 보증금 못빼준다고 억지를 부립니다.(문자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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