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용어인 낙찰률, 낙찰가율은 어떤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낙찰가율은 부동산 감정가 대비 낙찰차가의 비율을 말합니다. 즉, 최초 경매를 위한 감정평가가격 보다 높으면 100%이 넘고, 낮으면 감정가보다 낮게 낙찰이 되는 것입니다. 낙찰률은 입찰을 진행한 물건 중에 낙찰된 물건수의비율을 말합니다 .질문에서 28%라면 쉽게 100건 경매중 28건만 낙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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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빌트인가구 견적 얼마나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글만 보고 어떠한 제품인지를알수 없기에 정확한 견적은 어렵습니다. 목적물 주변에 있는 인테리어업체등을 통해 견적을 받아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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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전세계약 연장은 모든 부동산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주택임대차에서는 임대차3법이 적용되어 세입자에게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있습니다. 이를 사용하게 되면 추가 연장이 가능하고, 조건 인상은 5%이내로 한정됩니다. 다만 해당 청구권은 1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최초 계약을 하고 재계약시 질문자님이 이를 사용하시면 임대인은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나, 그외 임차인에게 계약해지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청구권을 거절할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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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원래 거래 보증금액 보다 더 높게 부르는 이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말 질문처럼 하셨다면 해당 행위는 중개사법상 문제가 될수 있고, 중개사는 영업정지나 기타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부분입니다. 개인적 판단으로는 월세의 경우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보증금으로 전환하여 거래금액을 산출하기 때문에 본인 판단에는 거래금액이 다르다고 느낀게 아닌가 싶습니다, 쉽게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90만원이면 환산보증금은 1,4억이 됩니다, 본인 월세에 100을 곱하고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중개사가 적용한 거래금액과 동일하다면 해당 중개보수 산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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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월세로 살고 있는데 이런 짓 하면 쫒겨나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방법으로 하시면 다른사람에게 피해가 될수 있으니 절대 하시면 안되는 행동입니다. 계약은 서로간의 의무가 부여된 약속이므로 중도해지를 원하시면 임대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잘 협의하여 합의해지를 하시는 방향으로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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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 보일러 동파 관련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원칙상 잔금일 이후부터는 임차인 선택이고, 잔금일 이전까지는 임대인 선택사항입니다. 만약 잔금을 치루고 임차인이 20일간 비워두었다가 동파로 인해 누수가 되면 임차인이 관리상 부주위 에 따른 하자로 볼수 있습니다. 2. 동파의 책임에 따라 소재가 다르나, 이러한 경우라면 1처럼 임차인 역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3. 합의에 따라 관리비를 일부 임대인이 부담한다거나, 사전에 임차인 뜻대로 하되, 동파발생시 해당 수리비를 청구한다는 내용을 문자나 녹취로 남겨두시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 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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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잔금대출시 절차 및 필요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신축의 경우 주택가격은 분양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감정가격이 더 낮으면 해당 가격으로 감정가가 분양가보다 높아도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그에 따라 ltv70%제한을 고려하면 분양가의 최대 70%(생애최초80%)까지만 잔금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한도도 개인 dsr. dti에 따라 한도는 더 낮아질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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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전 걱정되는 사항들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잔금일 이후에는 반드시 전입신고를 먼저하시고, 계약서상 특약으로 전입신고 익일전까지 권리관계를 현상태를 유지한디 또는 다른 물권설정을 금지하는 특약을 넣으시면 될듯 보입니다. 2. 네, 입주후 발견되는 하자는 모두 임대인에게 전달하시고 사진등을 남겨두시면 퇴거시 원상복구 의무시 유리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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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을 임대해 쓰다가 건물이 화재로 전소하면 그 배상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화재의 경우는 화재발생 원인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지나, 원인불명으로 화재로 건물이 소실되는 경우라면 임차인 원상복구의무가 있기 때문에 결국 임차중인 임차인이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상에 대한 문제는 화재보험등이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 개별보상은 사실상 원인제공자가 확실치 않다면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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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에서 매매 계약으로 변경시 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과 매매계약은 별개이기 때문에 매매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잔금일자를 정하신뒤 해당 일자에 차액금을 반환받으시면 됩니다. 즉 매매계약시 잔금일에 천만원은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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