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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전세계약 연장은 모든 부동산에 적용되나요?

안냥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제가 작년 8월에 이 아파트로 전세로 이사를 왔는데 최근에 전세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2년 연장할시 최대 5프로 인상으로 재계약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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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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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현심 공인중개사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시세대로 올릴수 있습니다

    그럴때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하면 5%만 올릴수 있습니다

    갱신청구권은 한번 쓸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주택임대차에서는 임대차3법이 적용되어 세입자에게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있습니다. 이를 사용하게 되면 추가 연장이 가능하고, 조건 인상은 5%이내로 한정됩니다. 다만 해당 청구권은 1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최초 계약을 하고 재계약시 질문자님이 이를 사용하시면 임대인은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나, 그외 임차인에게 계약해지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청구권을 거절할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2+2년 계약 연장’과 '5% 상한’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일부로, 주택 임대차 계약에 적용됩니다. 이는 아파트, 빌라, 원룸, 다세대, 다가구, 주택, 단독주택, 전원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적용되며, 상가, 상가점포, 가게, 상가건물, 업무용 오피스텔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2+2년 계약 연장’은 기본 임대 기간인 2년에 추가로 2년 한 차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갱신시 임대료 상승폭은 기존 임대료의 5%로 제한하며, 이를 '전월세 상한제’라고 합니다. 따라서, 전세계약을 2년 연장할 때 임대료는 기존 임대료의 최대 5%까지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청구할 때만 적용되며,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전월세 상한제 (5%)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집주인 본인 거주 목적일 경우 2년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며, 집주인의 갱신 거부 사유가 허위로 드러날 경우 세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 8월에 이사 오신 후 전세값이 많이 올랐더라도, 2년 연장 시에는 최대 5%까지만 전세금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청구할 경우에만 해당하며,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주택에 대한 모든 임대차에 적용됩니다.

    묵시적갱신이 아닌 집주인의 합의갱신 요구가 들어오면

    금액을 들어보시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계약 만료 최소 2개월전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직계존비속이 실거주 하려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 하지 않는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5%이내에서 협의하여 계약을 갱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퇴거를 요청할 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고 임대인은 5%이내에서 인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안냥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제가 작년 8월에 이 아파트로 전세로 이사를 왔는데 최근에 전세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2년 연장할시 최대 5프로 인상으로 재계약 가능한가요?

    ==> 주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2개월 전까지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까지 인상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임대인 자신 또는 직계존비속 입주, 전대차 등 법정 9가지 사항에 해당되는 임차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아파트에서 전세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2년 후 계약갱신 또는 묵시적갱신이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약 갱신 시 임대료의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습니다. 5% 또는 5%이내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