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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4.01.30

부동산에서 원래 거래 보증금액 보다 더 높게 부르는 이유?

부동산에서 복비를 받을 때 원래 거래된 금액 보다 더 높게 부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보증금 + 월세 해도 그 가격이 안나오는데 왜 금액을 1억이나 더 높게 불러놓고 복비를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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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말 질문처럼 하셨다면 해당 행위는 중개사법상 문제가 될수 있고, 중개사는 영업정지나 기타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부분입니다. 개인적 판단으로는 월세의 경우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보증금으로 전환하여 거래금액을 산출하기 때문에 본인 판단에는 거래금액이 다르다고 느낀게 아닌가 싶습니다, 쉽게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90만원이면 환산보증금은 1,4억이 됩니다,

    본인 월세에 100을 곱하고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중개사가 적용한 거래금액과 동일하다면 해당 중개보수 산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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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원래 거래된 금액보다 더 높게 부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의 일부 반환: 최근 전셋값이 크게 하락하면서 전세 계약 갱신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감액 계약’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집주인들이 기존 계약자와 보증금을 낮춰 계약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늘어서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임차인들은 첫 전세계약 기간 2년이 지난 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는데, 이 경우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도 타 지역으로의 이사 등을 이유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장 상황: 전세 시장에서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많다는 의미로, 일부 집주인들은 보증금 차액을 돌려주지 못해 세입자에게 ‘역월세’를 지불하거나, 전세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부동산에서 원래 거래된 금액보다 더 높게 부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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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임대차 중개수수료 산정은 보증금액 +(월세 x100) = 환산보증금액 x 구간별 요율을 적용하여 금액을

    산출 합니다. 확인설명서를 확인하면 지불할 중개수수료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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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와 중개대상확인설명서에 거래가액에 대해 수수료가 나와있는데 그가격보다 높게 수수료를 청구해서는 안됩니다

    확인설명서에 수수료 확인해보시고 그금액만 드리면 됩니다

    더달라고 하면 구청에 신고 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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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에서 복비를 받을 때 원래 거래된 금액 보다 더 높게 부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보증금 + 월세 해도 그 가격이 안나오는데 왜 금액을 1억이나 더 높게 불러놓고 복비를 받는건가요?

    ==> 계약서 중개보수 액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포함된 만큼 법정한도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요구하는 경우 보기 드문 경우입니다. 만약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러한 요구를 한다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내용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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