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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완료 후 계약서없이 달달이 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원칙상 계약이 계약서 작성 없이 계속 연장이되더라도 기존 계약만기일이 있기 떄문에 해당 기간까지는 거주를 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이전 계약에서 묵시적갱신(만기 6~2개월전까지 아무런 의사통지가 없이 지났을 경우)이 된 경우 중도해지시 임차인이 해지통보를 한 3개월뒤 계약이 자동종료가 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 7월 27일 해지통보를 하셨다면 정확히는 10월 27일까지는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질문에서 만기일 10월26일이라는 것을 볼때 묵지적갱신의 중도해지보다 사실상 만기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하는게 하루가 더 짧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는게 나을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어떠한 경우를 적용하더라도 8월 26일에 아무런 조건없이 퇴거를 하실수는 없습니다. 방법은 임대인과 일정부분 패널티를 부담하시는 조건하에 합의를 하신뒤에 원하시는날짜에 퇴거를 하실수는 있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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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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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2년계약 후 단기연장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의 제안을 임대인이 거절한 것이기 떄문에 협의로써 할수 있는 방법은 없어보입니다. 가능한 방법이라면 최초 계약이후 갱신으로써 갱신청구권이 있다면 이를 사용하여 계약을 연장하시고 중도해지를 하시는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의 위 조건에는 거부의사를 밝히시고 그냥 갱신청구권 사용을 통해 2년연장을 제시하여 재계약한뒤 퇴거를 원하는 시점 3개월전에 중도해지 통보를 하는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묵시적갱신에서의 중도해지를 적용하기 떄문에 퇴거시점에 중개보수 지급등의 패널티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단, 이런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도를 확실히 알수 있기에 감정적인 부분에서는 마찰이 생길수 밖에 없을듯 보이긴합니다. 최초부터 위 의사를 밝히시지 않았다면 모르겠으나, 이미 퇴거시점이나 퇴거의사를 밝힌 만큼 법에 명시된 임차인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든 뒤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의사가 전달될수밖에 없기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불편할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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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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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에 접근성이 좋아야 하는 시설들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원하는 시설 모두와 근접한 입지는 찾기 어렵습니다. 특히나 있더라도 매우 가격이 높을수 밖에 없기에 대부분은 가장 중요한 입지요건에 따라 주거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보통 노령층이 거주할 경우에는 우선순위로써 의료 접근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유는 방문횟수가 그만큼 많고 갑작스런 질병이나 사고에 대비가 필요하기 떄문입니다. 그외 입지요소중 필요한 시설로써 전통시장이나 약국, 공공 우체국이나 은행등의 접근성이 필요할수 있고, 경로당이나 노인복지회관등의 근접성도 좋은 입지요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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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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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실거주 의무1년기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가 흔치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중요한건 대출을 실행한 은행이나 디딤돌 대출의 주체인 주택도시보증공사등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실행은행에서 말한 기준에 따라 하시는게 가장 안전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기본적으로 양도비과세는 취득후 2년 보유를 해야 적용가능합니다. 질문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2년이 안되었을 것으로 보이기에 비과세 적용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규제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위 실거주여부를 떠난 최소 2년간은 보유를 하신뒤에 매도를 하셔야 1세대1주택자이면서 12억이하 주택이라면 양도비과세가 적용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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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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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상권 아파트단지 홍보방법중 어떤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구형태의 경우 게시판이나 우편물 홍보보다는 아파트 내 커뮤니티를 통해 하시는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보통 아파트 거주민들이 본인 우편물을 확인할때 정부기관 우편물이나 관리비내역. 청구서등은 확인을 하지만 홍보용 우편물에 대해서는 거의 보지 않기 때문에 크게 효과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게시판의 경우는 우편물보다는 효과가 나을수 있지만 관심도 자체가 높지는 않기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우편물, 게시판의 경우 모두 관리사무소측의 승인을 받아 배포가 가능하기에 공구특성상 반복적인 홍보가 필요한 업무의 경우 절차상 , 시간적 비효울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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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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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근저당 없는 전세인데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설정등기의 경우 임차권보다는 권한이 강화되는것은 사실입니다, 임차권과 차이를 보자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없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며, 보증금 미반환시 법적 반환소송없이도 바로 경매신청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하더라도 경매를 통해 매각금액이 보증금보다 낮거나 경매비용등의 문제로 전액배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보증보험의 경우는 미반환시 일정절차를 통해 구상권으로써 전액 반환을 해주는 것이기에 둘만 비교하자면 보증보험가입이 가장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면 보증금에 대한 보호에는 리스크가 따르게 됩니다. 특히 전세거주중 매매시세가 하락하여 깡통전세가 되게 된다면 이때는 경매를 진행하더라도 보증금 손실은 확정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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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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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1주택자가 서울에 매매를 하는 경우 취득세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주택자가 서울권내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중과세율이 적용되어 8%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추가주택구매시에는 기본세율(1~3%)가 적용되게 됩니다. 단, 조정대상지역이라도 일시적 2주택 요건에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율은 기본세율(1~3%)가 적용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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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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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계약서가 전세계약서랑 같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같습니다. 보통 전세계약서든 월세계약서든 계약종류에 따른 구분이지 통합적으로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은 전세계약이든 월세계약이든, 연세계약이든 임대인과 임차인간 목적물 사용에 대한 의사합치를 통한 사용계약을 말하며, 이를 문서화한 것이 임대차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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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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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가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월세 지급일..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한 사항은 중개사를 통해 처리방식에 대해 문의를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보통 선불의 경우 입주일이 월세지급일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질문처럼 잔금일과 월세납입일이 다른 경우 입주하면서 한달치 월세를 내고 10일에 새로운 월세를 선납하는 대신, 퇴거시점에 마지막달 한달치(8월 10일)에 월세를 내지 않고 8월 30일날 퇴거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될수도 있고, 최초부터 10일치의 월세만 선납하고 매달 10일 기준으로 월세를 산정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전자의 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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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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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대출 받은 경락 아파트 수수료 없이 매물로 내놓는 방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쉽게 부동산을 거치지 않고 본인 스스로 매수당사자를 찾으시면 됩니다, 보통은 직방이나 다방등을 통해 매물을 직접올리시고 계약상대방을 찾으시면 됩니다 ,단, 매매과정에서 특별관계인이 아닌 이상 직거래를 선호하지는 않기 때문에 계약상대방을 찾기 어려울수 있고, 구하더라도 중개사를 통해 계약서작성 및 세부적인 과정을 위임할경우 결국은 중개보수가 발생될수는 있습니다. 다만 두 당사자간 중개사를 거치지 않는 직거래를 원하고, 중개사가 없는 대신 등기이전등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법무사를 통해 계약서작성과 등기이전을 동시에 맡기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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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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