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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 질문 드립니다. 어떤게 더 중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택 청약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주택 청약은 돈보다 횟수라고 하시는 분둘이 많은데 횟수 최대가 몇번인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은 크게 공공분양과 민영분양으로 구분할수 있는데 이에 따라서 청약시 1순위 통장요건이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공공은 납입인정횟수와 보유기간을 가지고 1순위 자격을 부여하고 민영의 경우는 보유기간과 최소예치금을 가지고 1순위 자격을 부여합니다. 그에 따라 질문에서 말하는 납입횟수는 청약자격만 고려하면 24회이상만 납입하였다면 1순위 청약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납입횟수가 많고, 청약인정금액이 높을수록 청약시 당첨자선정에 유리한 부분이 있기에 꾸준히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납입횟수만 단순히 많다고 당첨가능성이 크게 높아지는 것은 아니므로 무조건 매월 25만원씩 넣는게 반드시 유리한것은 아니며 개인 상황에 따라 유연성있게 하시는게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통한 주택청약은 LH 등 국민주택을 위한 청약과 민영주택을 위한 청약으로 나누어지며 각각 특징이 다름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국민주택은 납입횟수와 납부금액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일시금으로 많이 납입한 경우는 25만원만 인정됩니다. 가입기간 수도권12개월 이상에 12회 이상,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이상에 6회 이상 연체없이 납부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24개월 이상에 24회 이상) 여기에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유리하고 40m2 이하는 납입횟수, 40m2 초과는 납입금액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또한 무주택자가 필수 조건이고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조건 도 있습니다.

    반면 민영주택은 가입기간과 특정 납부 금액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며, 가점제와 추첨제가 있어서 조건을 맞추어야 합니다. 가입기간은 수도권 12개월 이상이고 12회 이상,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이상에 6회 이상 (투기과열지구는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납입하여 특정금액을 맞추면 1순위가 됩니다. 통장 개설후 2만원 입금하고 모집공고 나기전에 차액을 한번에 넣어도 되며, 해당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점제는 1순위 청약자내의 순서를 가리는 것으로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부양가족수 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15년) 으로 구성되며, 추첨제는 지역별, 평형별 청약통장 금액을 예치한 후 청약에 응모하면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즉, 납입 최대횟수에 대한 정답은 없으며 국민주택은 가능한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이 좋고 민영주택은 한번에 몰아서 입금이 가능하므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택 청약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주택 청약은 돈보다 횟수라고 하시는 분둘이 많은데 횟수 최대가 몇번인지 궁금합니다

    ===>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입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넣는 것보다 얼마나 꾸준히 납입했는지(횟수)가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횟수의 최대치는 청약통장에 납입할 수 있는 횟수로, 보통 월 1회 납입 기준으로 최대 24회까지 인정됩니다. 즉, 매달 꾸준히 납입하면 2년 동안 24회가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돈이냐 횟수냐는 주택 유형에 따라 다르고,

    질문 주신 횟수의 최대치는 240회가 맞습니다

    240회를 넘게 넣어도 점수 계산은 240회까지만 인정되고 그 이후 납입은 유지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국민주택 (LH, SH 등 공공분양)

    횟수(납입 횟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민영주택 (대부분의 아파트)

    총 납입금액 + 가입기간 + 가점제

    횟수도 중요하지만 얼마를 넣었는지도 중요합니다

    가점제: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가 훨씬 큽니다

    둘다 중요한점은 안 끊기고 오래 유지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청약에서 '돈(저축 총액)'이 중요한지, '횟수(납입 횟수)'가 중요한지는 본인이 어떤 주택(공공 vs 민영)을 노리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2024년 11월부터 월 납입 인정 한도가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된 최신 기준을 반영하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무엇이 더 중요할까? (주택 유형별 차이)

    청약은 크게 국가가 짓는 '공공주택(국민주택)'과 민간 건설사가 짓는 '민영주택'으로 나뉩니다.

    • 공공주택(LH, SH 등): 저축 총액납입 횟수가 절대적입니다.

      • 전용면적 40㎡ 초과: 무주택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중 저축 총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뽑습니다. (돈이 중요)

      • 전용면적 40㎡ 이하: 납입 횟수가 많은 순으로 뽑습니다. (횟수가 중요)

    • 민영주택(자이, 래미안 등): 예치금가점이 중요합니다.

      • 모집 공고일 전까지 지역별/면적별 기준 예치금만 한 번에 채워져 있으면 됩니다. 여기서는 매달 꼬박꼬박 넣은 횟수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2. 납입 횟수와 금액의 '최대치'는?

    주택 청약은 무한정 돈을 넣는다고 다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 납입 횟수 최대치: 청약통장은 한 달에 딱 1회만 인정됩니다. 즉, 횟수에는 정해진 최대 숫자가 없으며, 통장을 얼마나 오래 유지하며 연체 없이 부었느냐가 관건입니다. (예: 15년 부었으면 180회)

    • 납입 금액 인정 한도 (2026년 기준):

      • 과거에는 월 10만 원까지만 인정됐으나, 현재는 월 25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 공공주택 당첨권에 들려면 보통 저축 총액이 1,500만 원~2,0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는데, 월 25만 원씩 부으면 이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전략

    • 공공분양을 노린다면: 무조건 월 25만 원을 연체 없이 꼬박꼬박 넣으세요. 횟수와 금액(총액)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합니다.

    • 민영분양만 노린다면: 횟수보다는 가입 기간(최대 17점)을 채우는 데 집중하고, 나중에 공고가 뜰 때 부족한 예치금만 한꺼번에 입금해도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 청약 가점 계산: 본인의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통장 가입 기간을 합산한 점수가 민영주택 당첨의 핵심입니다. (만점 84점)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 1순위 자격이 1년 24회 납입, 수도권은 1년 12회, 지방은 6개월 6회 납입이 기준입니다.

    횟수는 많으면 많을 수록 좋습니다.

    꾸준하게 오랫동안 납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 주택 청약에서 ‘횟수’가 왜 중요할까요?

    공공분양에서 중요한 건 바로 저축 총액’이에요. 하지만 단순히 많은 금액을 한 번에 넣는다고 다 인정받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는 일정한 기간 동안 차곡차곡 ‘횟수’를 채우는 게 더욱 중요하죠.

    1. 횟수 인정의 핵심

    예를 들어 청약통장에 한 번에 1억 원을 넣어도, 한 달에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25만 원이에요. 즉, 큰 금액을 한 번에 넣는 것보다 매달 표시된 한도만큼 횟수를 나눠 오래 넣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2. 최대 인정 횟수는 얼마인가요?

    정해진 횟수의 상한선은 따로 없어요. 해지하지 않는 한, 계속 납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 당첨에 유리한 ‘권장 횟수’는 있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처럼 경쟁이 치열한 곳에서는, 인정받는 금액이 1,500만~2,000만 원 이상은 되어야 당첨 가능성이 높아지죠. 이걸 기준으로 매달 25만 원씩 계산하면, 최소 60회~80회(약 5~7년 이상)는 꾸준히 넣어야 당첨권에 가까워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LH, SH 등): 돈을 많이 넣는 것보다 매달 25만 원씩 '횟수'를 최대한 많이 쌓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영분양(자이, 래미안 등): 횟수보다는 공고일 전까지 지역별로 정해진 예치금 총액만 맞춰두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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