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이주비 대출 관련해서 기존대출이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재건축시 기존 주담대 대출은 상환을 조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즉 현 주담대대출은 건물이 완공된 이후 그래도 근저당 설정이 이전되기 떄문에 유지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비대출을 받았다고 반드시 기존 근저당을 상환하여야 하는것은 아니며, 만약 현금청산등을 할 경우에만 기존 근저당을 상환하시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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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나갈 때 마루 교체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임차인에게는 퇴거시 원상복구 의무가 있기에 입주시를 기준으로 과실 또는 관리상의 부주위로 하자가 있었다면 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문제는 배상 범위나 비용에 대해서는 당사자가들간 합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질문의 경우처럼 일부 하자에 대해 전체적인 하자 요구는 사실상 무리가 있어보이나, 이에 대한 보상 기준등이 명확하지는 않아 다툼의 여지가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럴 경우 합의가 원만하지 않다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등에 조정신청등을 해보시는것도 하나의 방법일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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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30대 청약가능성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시 가점제의 경우 청약통장보유기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에 따라 가점이 다르게 부여됩니다. 무주택기간의 경우 기본2점에서 1년씩 늘어날때 마다 2점식 가산되며 최고 15년이상 무주택시 최고점이 가능하나, 질문에서처럼 1인가구 30대라면 사실상 부양가족 가점이 낮기 때문에 인기있는 가점제 청약의 경우는 당첨이 되기는 쉽지 않는게 사실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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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시 실거주 의무는 풀리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정책상 전매제한과 실거주폐지가 발표는 되었으나, 실거주 폐지의 경우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현재까지는 기존대로 실거주의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여소야대 시국에서 개정이 순조롭지는 않아 보이기에 일단 지켜봐야 할듯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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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부동산에 전세 매물을 올려놨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별히 연락을 해줄 의무는 없지만, 이후 거래사실을 모르고 연락이 올 수 있으므로 거래사실정도는 전달을 하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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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전 계약해지 도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 퇴거시 원상복구 의무가 있고, 만약 입주시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상태였다면 퇴거시 해당 문제로 인해 도배비용등을 부담하실수 있습니다. 물론 그 가격이나 범위는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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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원칙적으로는 가격은 임대인 스스로 정하게 됩니다. 다만 주변 시세를 참고하여 시세를 정하게 되고, 평균적인 시세에서 보증금을 높이거나 낮추는 경우 차액에 대해 월세로 전환하는 것은 전환률에 따라 계산하여 정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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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중개인 확인하는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주일전에 등록되었다고 꼭 계약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경험이 없어서 생길수 있는 문제에 대해 불안감이 있을수 있지만 보통 신규 중개사들은 오히려 더 신경써서 중개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여러경로를 통해 확인하여 설명등을 해주기에 경험많은 중개사에 비해 장점 또한 있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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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전 이사 부동산중개수수료에 세입자 부담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률적으로 중도해지시 임차인 중개수수료 부담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도해지시 임대인동의가 필요하고 그에 따라 해당 조건으로 임대인 동의하였다면 부담을 하는게 통상적입니다. 질문의 경우 개인적 판단으로는 이미 만기까지 거주를 통보하여 서로간 합의가 된점을 볼때, 임대인이 다음임차인을 구할 경우 만기시점이후로 구했어야 맞을 듯 보이기에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문제의 소지는 있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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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에 반환계좌 적는 칸이 없으면 어디로 주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계약금 반환은 계약자명의 통장으로 하게 됩니다. 임대인이 반환시기에 계좌가 없다면 직접 임차인에게 문의하여 반환하게 됩니다 .2. 원칙상 불가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 반환은 명의자 통장으로 해야 기록이 남기 때문에 대부분 계약자명의로 해주게 됩니다. 물론 편의상 아버지 계좌로 할수 있지만 이때는 본인 동의나 요청에 따라 할수 있지 아버지가 요구하신다고 임대인이 그대로 입금하는 경우는 없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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