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주무관이 현황 도로에 건축 허가를 내주고 다른 부서로 이동을 했는데,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관공서내 문제제기는 보통 민원을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우선 해당 시청 민원실등에 민원을 제기하시고 이후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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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집은 언제부터 새로 구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전세만기 6~2개월전 임대인에게 재계약거절 의사를 통보하시고, 만기일 보증금 반환여부를 확인한뒤 새로운 주택을 구하시고, 현 주택에 대해서는 매물이 등록되고 집을 보러 오는 경우에 시간을 맞추어 협조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과정은 3개월정도 전부터 하시는게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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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을 하네 마네 하는 데 보통 아파트 수명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의 수명이 별도로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각 건축물마다 노후화 정도나 상태에 따라 달라지며보통의 콘크리트 건축물의 경우 평균 40~50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건축을 위한 경우 안전진단이 필수이고, 해당 안전진단은 건축하고 30년이상이 되어야 신청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은 30년이상 되었을 경우 재건축사업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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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주택 명의를 빌려줘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보유이력이 있으면 공공지원 대책에 해당하는 생애최초 관련 대출등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5년 뒤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을 매수후 매도하는 경우 무주택자라써 관련한 상품에는 문제없이 신청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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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질문 및 이후 이사일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1월 16일전까지 아무런 의사통보없이 지난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됩니다. 2. 올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1에서처럼 이미 계약은 자동연장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3. 묵시적갱신은 동일조건으로 2년간 계약간 계약이 연장된 것입니다. 즉, 계약기간중에 임대인이 실거주라도 퇴거를 통보할수 없습니다. 4. 네, 퇴거예정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하시면 해당퇴거시에 퇴거가 가능합니다, 보통 중도해지는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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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공급 청약 당첨과 중복 신청 그리고 대출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특공은 생애 1번 당첨이 되었다면 이후 청약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디딤돌 대출은 원칙적으로 무주택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주택자 대환대출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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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명도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면 현재 후순위 임차권(말소기준권리보다 낮은)이라면 경매로 임차권은 소멸됩니다. 즉, 본인은 거주 권한은 낙찰가 잔금을 납부를 하게 되면 없어지기 때문에 잔금납부를 완료한 시점에 퇴거를 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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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여러번에 대한 장기수선충단금?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 시점의 임대인에게 거주기간동안 낸 장기수선충담금 반환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보통 주택매매시 임차인이 있는 경우 매도자가 세입자에게 반환할 장기수선충당금을 매수자에게 지급하는게 일반적이고 이러한 부분은 매수,매도자 사이 해결할 상황으로 실제 임차인은 퇴거시에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반환받으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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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는데 보험 청구 후 돈 받는 기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만기 이후 2개월이후에 청구가 가능하고 해당 기간동안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 임차권 등기를 완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청구를 하게 되면 보통은 1개월정도 소요되나 최근에는 전세사기로 인한 청구건수가 늘어 2달정도 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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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안되는 매물.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에서 전입신고가 안되면 대항력을 확보할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갑작스레 변경되어 퇴거를 요구할 경우 보증금 반환을 새로운 임대인에게 할수 없고, 주택에서 퇴거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또한 만기 미반환시에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등이 불가하고, 당연히 보증보험 가입, 구상권청구도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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