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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대륙별 종합경쟁력에서 최고는 어디인가용?
인구, 경제력(gdp)등의 지표에서는 아시아전체가 1위입니다. 인구는 말하지 않아도 당연 아시아가 1위고, 이는 많은 인구를 통한 내수시장을 갖추고 있으며 성장률도 가장 빠른 대륙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경제력의 경우 GDP의 경우 아시아 대륙이 1위이고 뒤이어 북미, 유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력의 경우는 판단하는 것에 따라 다르겠으나, 핵무기를 제외한 재래식 무기를 기준으로 한 군사력 상위 TOP10에서도 아시아국가가 5개 국가가 속해있고 유럽이 4개국 , 북미가 1개국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종합적인 성장가능성 및 경쟁력은 아시아대륙이 가장 높지 않을까 생각되고 아시아 대륙내에서도 한국, 중국, 일본이 속한 동아시아가 경제력 및 군사력등에서도 가장 높은 순위기 아닐까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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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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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상품 등록하는 방법,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개인 홈페이지 제작에는 도매인 구매와 홈페이지 웹다지인등 개인이 하기 어려운 기술적 부분과 비용소모가 되기 때문에 대형 사이트등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플랫폼을 이용해 시작하는 게 가장 간단할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네이버의 스마트스토어 플랫폼등을 통해 간단하게 온라인 쇼핑몰을 구성할수 있습니다. 말그대로 비용이나 시간에 있어 장점이 있고, 해당 사이트내 유입고객수가 있기 때문에 사이트접근성이나 홍보측면에서도 유리할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페이지 작성시 자유도가 낮아 제공되는 구조에 따라서만 페이지수정이 가능하기 떄문에 독창적인 사이트 구성이 어렵고, 플랫폼 내 업체간 과열경쟁에 따른 높은 광고비와 플랫폼 수수료는 단점이기 떄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별사이트를 구축해서 이동하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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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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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에 내역이 없지만 전세권 설정이 등기에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전월세신고의무의 경우 2021년 6월 1일이후 임대차계약건에 대해서 의무가 부여되었고 실질적으로 과태료부과등은 올해부터 적용되었기에 당시 임대차에 대한 전월세신고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전세권이 등기된 2019년에 실제 임대차가 있었다고 해도 당시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사실상 전월세 실거래가도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하나는 해당 전세권은 효력없는 전세권일수 있습니다. 쉽게 전세권자가 설정이후에 임대차가 종료된 뒤에 말소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둔 경우로 볼수 있습니다. 보통은 보증금반횐 및 퇴거가 이루어진뒤에 해당 전세권을 소멸하는게 맞으나, 등기말소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수도 있기 떄문입니다 , 만약 효력이 있는 전세권자라면 사용수익권을 갖기 떄문에 전대차를 통해 전대인으로써 임대차를 할수 있는데, 현재 임차인이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사용수익권한을 전세권자가 이닌 소유자가 행사하고 있는 것이고 이는 결국 앞선 전세권의 효력이 없다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매수자 입장에서는 과거 이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 중요한건 잔금이 치루어지는 시점에 을구상 근저당이나 전세권이 모두 말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며, 현 임차인도 잔금시에 퇴거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매매계약서 작성시 특약에 잔금일에 선순위 근저당 말소 및 전세권 말소 특약을 반드시 넣으시고, 현 임차인에 대한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시는게 더 중요하다 판단이 됩니다. 결국 잔금일 이후에 등기부상 을구 권리들이 모두 말소되고 깨끗이 정리만 되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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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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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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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리뷰는, 신빙성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제3자가 리뷰에 대해서 업체가 고용한 알바인지 내돈내산으로 직접 경험한 부분을 적은것인지는 확실하게 판단할수 없습니다. 보통은 업체에서 알바고용사실이 적발이 되는 경우 확인이 되며, 이런 경우 고용주인 업체는 허위 또는 과장광고로써 소비자보호법이나 공정거래법상 위법행위로 이어질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상 작성자 역시도 특정 기업이나 제품에 대한 리뷰를 작성할때 보수를 받았다면 이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법적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다만 그 처벌수위에 대해서는 리뷰의 내용이나 반복성등 다용한 요인등에 따라 적용되는 부분이 다를수 있기에 딱 규정하기는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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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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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집 실내 환풍기 수리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재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 과실이 없는 하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수리의무가 있습니다. 질문과 같은 상황을 충분히 전달하시고 수리 요청을 하였음에도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거나 책임소재를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발생하다면 이때는 분쟁이 발생될수 밖에 없고 고장원인등에 따라서 책임소재를 구분할수 밖에 없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도 있으나 임대인 입장에서도 처음부터 고지가 안된 하자로써 사용상 문제등을 의심할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재계약과정에서 이러한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고 계약을 진행하시면 되겠으나 위와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재계약에 대해서 다시 고려를 해보셔야할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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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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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전세 매물인데 네이버와 당근에 기재된 값이 다른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드물지만 있을수는 있습니다. 매물의 경우 임대인이 원하는 가격에 올리는게 일반적이고 해당 부동산들이 임대인과 이야기해서 거래가 있을수 있는 가격대로 조정한뒤 올린것일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거래를 하시던 해당부분을 근거로 방문전 중개인에게 보증금을 7000만원에 맞쳐달라고 요청하신뒤 컨펌이 되면 방문하여 실질 매물을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만약거절할 경우 해당부동산이 아닌 당근에 올린 부동산과 연락하여 방문하셔도 중개가 시작된 것은 아니기에 크게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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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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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홈 특례지역으로 확대된 지역은 어디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컨드홈 특례제도의 적용지역이 인구감소지역 89개지역으로 확대되었으며, 인구감소관심지역 18곳중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9곳이 추가로 포함되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부산 3개의 구와 대구 남구와 서구 , 군위군, 인천의 경우 강화군과 옹진군, 경기도내 가평군과 연천군이 속하며 강원도의 경우 고성,삼척,양구,양야,영월,정선, 철원, 태백, 평창. 홍천, 화천, 횡성 충북지역에는 괴산, 단양, 보은, 양동,옥천, 제천 충남지역에는 공주,금산,논산,보령,부여,서천,예산,청양, 태안 / 전북지역은 고창,김제,남원, 무주,부안, 순창,임실,장수,정읍.진안 / 전남지역은 강진, 고흥, 곡성, 구례, 담양,보성,신안, 영광, 양양,완도,장성, 장흥, 진도, 함평, 해남, 화순 / 경북지역은 고령, 문경, 봉화,상주,성주,안동, 영덕, 영양, 영주, 영천, 울릉, 율진, 의성,청도,청송 / 경남지역은 거창,고성,남해,밀양, 산청,의령,창녕,하동,함안,합천등이 포함됩니다. 그외 인구감소관심지역 9곳으로는 강원에서 강릉, 동해, 속초, 인제가 추가되었고 전북에서는 익산이 포함되었으며, 경북에서는 경주와 김천, 경상남도에서는 사천, 통영시가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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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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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가는동안 월세를 여러개 임차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한사람이 두건이상의 임대차를 체결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현재 계약중인 주택이 있더라도 새로운 집에 계약을체결하고 전입하여도 법적은 문제는 없으나, 기존집에 대한 대항력은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묵시적갱신에서는 해지를 통보한 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해당시점에 맞추어 신규주택의 이사시점을 맞추시는게 일반적입니다. 본인이 원하는시기에 현 계약을 마음대로 종료할수있는 것은 아니기에 핵당시점에 맞추어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항력이 상실되는 경우 보증금 미반환시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보증금 보호에 위험이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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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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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관리비에서 실제 비용을 제외하고 수익으로 가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관리비는 아파트나 공동주택처럼 매월 관리비 고지내역이 제공되고, 수도나 가스, 전기처럼 개별세대별 사용량에 따라 청구되는 경우에는 관리비용이 남지는 않지만 원룸처럼 월세외 월정찰제로 관리비를 받는 곳의 경우 실제 청구된 관리비보다 받은 관리비가 더 많을수도 있고 오히려 부족한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보통은 전자의 경우에는 다시 임차인에게 돌려주지는 않는데 , 이를 임대인이 남는걸 가졌다기보다 후자의 경우처럼 관리비 초과가 발생한 경우 이를 충당하기 위한 용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도세나 전기세등은 사용량에 따라 청구가 되기 때문에 계절이나 요금인상등에 따라 달라질수 있기 떄문입니다. 그외 최근에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갱신시 5%이내 인상제한등이 있기에 이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관리비를 올려 이를 대처하는 용도로써 관리비를 크게 올리는 경우도 물론 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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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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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정책에 따르면 실거주 목적이 없는 외국인은 서울 및 수도권에서 주택을 매입할수 없는데, 국토부가 발표한 해당지역은 서울 전역과 인천 7개구, 경기도 23개 시군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효력은 8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유지되게 됩니다. 상세지정지역은 서울전지역, 인천 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가 해당되며 경기의 경우 수원, 성남,고양,용인, 안산, 안양, 부천, 광명, 평택, 과천, 오산, 시흥, 군포, 의왕, 하남, 김포, 화성, 광주, 남양주, 구리, 안성, 포천, 파주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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