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잔금 전세로 처리후 나중에 주담대 대출이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네 1주택자라도 전세대출은 가능합니다2. 해당 부분은 그 당시에 공공대출 가능여부나 대출상품에 따라 판단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상품이 3~6년뒤에 있을지 없어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대출이 필요한 시점에 이용가능한 상품들중 가장 저금리 상품을 신청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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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계약할때 특약을 이렇게 넣으면 문제될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배수문제~ 특약은 주택에 따라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면 합의하여 작성해도 이상하지는 않지만, 매도잔금시 대출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 말이 되지 않는 특약입니다. 매수자가 어떤식으로 자금을 모으던 매도자는 거래금액을 받기만 하면 되는데, 대출을 금지하는 특약을 넣는다는거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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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계약해서 살면 재계약 마다 도배ㆍ장판은 새로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두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무조건으로 해주어여 한다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합의를 통해 해줄수도 그렇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입주시에 도배와 장판을 다시해주는 경우는 많으나, 재계약시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유는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의무가 있기에 퇴거시 도배와 장판에 훼손등이 있다면 이에 대한 보수를 요구할수 있기에 임대인 입장에서 재계약시마다 개인비용을 들여 새로 교체를 해 줄 이유가 적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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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발생 방지하려면 어떤 것들이 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이 명시되더라도 전세사기를 무조건으로 방어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것이기에 계약시 특약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반환등을 명시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또한 근저당이 있다면 전세잔금시에 이를 말소하는 조건, 전입신고 익일까지 다른 물권설정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 마지막으로 주택매매시 임차인에게 통보등을 넣어두시는게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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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을 입금했는데 집주인이 계약을 무효로 할 경우에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해지를 한 것이 아닌 이상 지급한 가계약금은 당연히 반환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가격협상까지 완료하고 계약서작성 전 계약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라면 임대인이 일방적인 해지를 요구할 경우 계약은 성립된 상태이기 떄문에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하고(가계약금배액X, 계약금의 배액) 중간에 가격협의를 다시 하고자 한다면 이는 이미 계약이 체결된것이기에 거절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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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연장이나 해지에 대한 의사표현은 언제까지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의 의사통지는 만기 6~2개월전 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기간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다면 계약은 법정연장(묵시적갱신)이 되고, 주택의 경우 동일조건으로 2년간 연장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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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아파트를 매수예정입니다. 현재 근저당설정과 보증2건이 설정되있는 집을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부분의 주택매수시 기존 근저당 말소를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위 상황이 특수하게 위험한경우로 볼수는 없습니다. 일단 계약금과 잔금지급시 근저당말소를 특약으로 명시하고 계약금지급후 근저당2건 말소여부확인 이후, 잔금시 주 근저당 상환 및 말소등기접수여부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셨다면 중간에서 이에 대한 특약과 상환절차등을 체크해줄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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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하자가 있어 계약 해지하려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목적물 하자가 있을 경우 임대인이 이에대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계약해지통보가 가능하고, 이때 별도의 중개수수료나 다음임차인 주선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이사비용등)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문제에 대해 임대인이 보수의사를 밝히고 보수를 진행하였다면 바로 계약해지 통보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일단 합의를 통해 부담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는 방향이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 공사기간 거주가 불가하다면 그에 따른 주거비용등도 요구를 하시면서 협의를 이끌어 보시는게 나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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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가 살고있는 집을 구매할시에 실거주 목적으로 구매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임대인이 실거주를 위한 경우 거절할수 있습니다. 즉, 본인이 진정 실거주를 할 예정이라면 이후 갱신청구권 사용시 실거주를 이유로 거부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은 계약만료일에 보증금반환과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계약이 마무리되고 소유권을 이전받으시는데, 계약갱신청구권은 만기 6~2개월전 사용시 거절해야 하는데 이떄는 매도자가 임대인 신분이기 때문에 실거주로 이를 거절하고, 만기일에 주택을 매도할경우 실거주에 따른 청구권 거절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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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계약금 반환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상황만 보면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루기 전 즉 주택을 인도받기전에 단기 임대를 진행한 만큼 질문자님 계약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떄문에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가계약금이 단순히 구체적인 합의없이 주택을 잡아두기 위해 지급한 소액이라면 반환 및 해지가 가능하겠지만 계약금성격의 가계약금이라면 사실상 반환 및 해지가 쉽지은 않아보입니다, 일단 중개사를 통해 상대 임대인과 협의를 진행하보시고 합의 해지하는 쪽으로 유도하셔야 반환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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