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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3.01

부동산 전세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쓰여있으면 돌려받을 수 없나요?

아파트 부동산 전세 계약서를 쓸 때 특약 문구로 '집주인은 계약이 종료될 때, 세입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라는 문구가 쓰여있으면 정말 세입자가 돌려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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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하지 않는 특약은 강행규정(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유효하지 않음)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특약사항에 다음과같이 작성하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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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소유자인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지만 관리비 항목에 포함되어 임차인이 거주기간동안 납부하게 되면 퇴거시 이를 임대인이 정산해서 돌려줍니다. 문제는 계약시 특약으로 이에 대한 반환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넣을 경우 특약자체가 효력이 있기때문에 퇴거시 돌려받을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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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쓰기전에 두분이 어떠한 조건으로 안받겠다고 협의를 해서 특약에 기록하신거면 임대인이 안주실겁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이 낼부분을 세입자가 내주다 이사시에 받아가는 것인데 왜그런 특약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협의를 한번쯤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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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입대차보호법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라는 규정에 의거 계약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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