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만기전에 해야 할일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일에는 관리실에 방문하여 당일까지의 관리비정산과 혹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셨다면 거주기간동안의 납입한 리스트를 받으셔야합니다. 그리고 관리비외 항목 전기,가스등이 있다면 해당 업체에 전화하여 당일까지 정산을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해당 정산 내역등은 임대인에게 사진등을 보내 마무리하였다는 사실을 통보하시고 보증금 반환을 받고 이사를 하시면 됩니다, 청소비용의 경우 특약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지급하시면 되고, 별도 특약이 없다면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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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빨리 나갈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내 중도해지는 우선적으로 임대인이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 동의없이 매물을 등록하시면 계약자를 찾더라도 게약자체가 어려울수 있고 , 본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대차로써 계약상 문제가 발생될수 있습니다. 임대인 동의를 얻어 다음임차인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주변 부동산에 매물을 등록하는게 가장 빠르게 다음세입자를 찾는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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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중에 집이 무너지면 전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건물 붕괴의 경우 목적물이 소실되기 때문에 사실상 등기부가 소멸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임차권 등기설정등은 불가합니다. 다만 임대인 개인에 대해서는 이행불능에 따른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결국은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법적 소송을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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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가 방충문 설치를 요구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방충망 설치의 경우는 임차인 스스로 하여야 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를 임대인이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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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제가 저당권을 잡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저당권의 경우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 만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설정자체가 어렵습니다. 또한 압류의 경우는 임차인이 반환소송을 진행하고 승소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게 되는데,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도 압류는 가능합니다, 결국 법원 판결을 받아야 가능하며, 단순히 반환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압류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은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해당 부동산에 대해 경매신청등을 하는 방법으로 고려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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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구매시 사기피해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시에는 되도록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거래하시는게 유리하며, 직거래시라면 등기부상 권리관계확인 및 현 게약자가 소유자가 맞는지 여부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계약금,잔금이체시 계약서상 명의자 통장으로 입금을 하는게 좋으며, 기존 근저당이 있을 경우 잔금일에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고, 근저당 상환여부와 근저당말소등의 진행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저당 상환여부는 이체기록이나, 대출상환영수증을 통해 확인하고, 말소등기의 경우 이전등기를 위임하는 법무사를 통해 함께 진행하시는게 더 안전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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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을 제가 계약하고 아버지는 그냥 동거인으로 같이 거주중인데 취득세면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세무소등에 정확하게 물어보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국가유공자를 부양하는 가족에게도 해당 혜택이 가능한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보통은 주택소유권중 일부라도 당사자인 아버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가능성이 있지만 단순봉양만으로 가능한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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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대한 강제경매개시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권리관계에서 말소기준권리는 경매개시등기가 될듯 보이며, 가장 선순위 경매개시등기 날짜보다 후순위일 경우 경매 이후 소멸되기 때문에 낙찰자에게 보증금반환을 요구할수 없고,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해당 날짜보다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라면 낙찰자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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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임의경매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의 경우 채권최고액 한도내에서 배당이 됩니다. 정확히는 남아있는 대출과 체납된 이자등을 배당받지만, 그 금액은 채권최고액 한도를 넘지 못합니다, 결국은 남아있는 대출금액과 기타이자비용등을 합한 가액을 배당받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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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세금을 내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보유시 내야되는 세금은 재산세와 종부세가 있습니다 .보통의 종합부동산세는 아파의 경우 단독명의시 개별부동산 합이 9억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되나, 1주택인 경우 12억초과시 대상이 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부과의무는 없습니다. 재산세의 경우는 매년 한번씩 내셔야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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