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아직까지 부동산 매매를 해 본 경험이 없는데 부동산 매매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부동산 매매할 때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매매를 할 경우 계약서작성시 매수인은 신분증 외 필요한 서류는 없고, 매도인의 경우는 인감과 신분증, 인감도장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잔금이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해서는 첨부될 서류가 많습니다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인감, 매매계약서, 주민등록 초본등이 매도인 제출이 필요합니다. 해당부분은 등기를 위해 법무사대리를 할 경우 사전에 자세히설명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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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도 매수시에 필요한 서류들로는 매도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인감도장/통장사본/임대차 계약서 등 /등기권리증 (확인용도) 매수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도장 (인감도장, 막도장 둘 다 가능)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잔금시 필요한 서류로는 매도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인감도장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수인 인적사항 기재 필요) / 주민등록등본 (주소변동 이력 있을 시 주민등록초본) / 등기권리증(분실시 법무사에게 미리 통보해야함) / 매매계약서 원본 / 인수해야 할 물품 (열쇠 등)
매수인(개인)은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도장 (인감도장, 막도장 둘 다 가능) / 주민등록등본 (주소변동 이력 있을 시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 내역으로) / 매매계약서 원본 등이 필요합니다. 미리 알아보셔도 되나 공인중개사에게 물어본다면 금방 알려주는 것들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시 필요서류는 당사자 신분증 및 도장 그리고 중개사무소에서 열람 및 설명해 주는 등기등의 권리사항이 있겠습니다.
잔금시 매도인은 등기필증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이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매수시 검토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검토 서류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축물 관리대장, 토지대장 등입니다.
2. 거래시 주의할 사항
가. 가급적 등기상 소유자와 거래
나.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
다. 계약서조건을 정하기 전에 "권리 분석 및 물건상태 확인"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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