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도 매수시에 필요한 서류들로는 매도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인감도장/통장사본/임대차 계약서 등 /등기권리증 (확인용도) 매수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도장 (인감도장, 막도장 둘 다 가능)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잔금시 필요한 서류로는 매도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인감도장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수인 인적사항 기재 필요) / 주민등록등본 (주소변동 이력 있을 시 주민등록초본) / 등기권리증(분실시 법무사에게 미리 통보해야함) / 매매계약서 원본 / 인수해야 할 물품 (열쇠 등)
매수인(개인)은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도장 (인감도장, 막도장 둘 다 가능) / 주민등록등본 (주소변동 이력 있을 시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 내역으로) / 매매계약서 원본 등이 필요합니다. 미리 알아보셔도 되나 공인중개사에게 물어본다면 금방 알려주는 것들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