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일반주거지역과 2종 일반주거지역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구분은 용도지역으로써 구분 목적은 난개발을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과 도시의 경관 및 주변 인근지역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지정하는 것으로 쉽게 용적률,건폐율 제한을 두는것을 말합니다. 1종일반주거는 저층주택의 중심으로 4층이하의 아파를 제외한 주택들이 들어설수 있으며 건페율은 60% 용적률 200%이내 제한이 있습니다, 2종일반주거는 5층이상의 공동주택이 건축가능한 곳으로 용적률 250%이하로 제한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평가
응원하기
전세나 보증금에 따른 월세를 측정할때 주변시세로 보통 제시하나요? 기준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변시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전세의 경우는 시세대로 정하면 되고, 월세의 경우는 시세를 기준으로 보증금에 따라 월세의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원칙상 목적물 소유자가 거래금액을 정하는 것이고 중개사는 주변시세을 알려주고 거래가 가능한 수준의 금액대로 조정을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미퇴거시 해당 계약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등의 위약금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매도시 임차인 나가는 문제로 보증금 걸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부분의 보증금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질문만으로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매매후 임차인이 퇴거를 하지 않을 경우 승계되기 때문에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잔금전에 걸어두라는 의미인지, 미퇴거시 해당 계약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등의 위약금으로써 목적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신뒤 지급을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그러므로 부동산을 통해 보증금의 의도와 목적을 정확히 확인한후 지급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통 집에 문제가 생길 때 어떤 기준으로 부담하는 사람이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중 비용부담에서 시설물 파손은 그 원인이 임차인 사용상 과실에 의한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게 되고, 위 사유가 아닌 고장등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보수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 소모품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그외 부분등은 임대인에게 보수 의무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금액에 두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정하시는게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계약 중도해지 위약금 관련 특약이 없지만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상 위약금에 대한 특약이 없는 상태에서 중개사가 임의대로 위약금을 제시할수는 없어보입니다, 일단 임대인과 연락을 하여 상황을 전달하고 위약조건등을 합의하신뒤 보증금 반환을 받으셔야 할듯 보입니다. 원칙상 계약기간중에 해지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 만큼 임대인 동의없이 계약해지나 보증금반환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원룸 월세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중개사 이야기처럼 지급한 계약금반환은 어려울듯 보입니다. 계약을 해지하기 보다는 해당 곰팡이 문제를 말씀하시고 도배나 다른 보수작업을 요구하시는게 손해를 줄일수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세입자와 주택을 2년전세 계약한 후 만기6개월전 집주인이 들어가 살아야 하니 계약갱신이 어렵다고 할때, 이사비를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 6~2개월전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더라도 임대인이 실거주를 위한 경우 해당 갱신청구를 거절하고 퇴거를 요구할수 있으며, 이때 별도의 이사비용등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실거주 목적일 경우라면 임차인에게 퇴거통보를 하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요즘 신축아파트이사안가고30년씩 사는거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어느 아파트나 마찬가지 입니다. 현재시점에서는 신축아파트의 생활편의가 유리한 만큼 구매를 선택하는 것이지 30년후를 걱정해서 신축아파트를 구매하는것을 망설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정세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관리주체가 있으며 관리를 꾸준히 하기 때문에 꼭 재건축이 아니라도 관리유지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2기의 차임액에 해당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2기에 해당하는 월세를 연속하여 연체하였던 사실이 있다면 그 자체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재계약을 거절할수 있는 사유에도 해당하게 됩니다. 질문에서 만약 월세가 32만원이고 본인이 두달치 월세 64만원이 되는 순간에 계약해지 사유는 발생되는 것이고 이후 10만원을 지급하였더라더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시로 32만원 1달치 체납, 그다음달 1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체납을 하였다면 2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평가
응원하기
세입자가 전세만료로 나가고 집주인이 들어가 살껀데 반환할 보증금이 부족하여 본아파트담보로 대출을 하여 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목적의 대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은행을 통해 상품을 확인하여 금리 비교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