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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하는 당일에 연락도 안되고 안나오면 계약파기사유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일방적인 해지의사를 표현한게 아닌 만큼 단순히 참석을 안했다고 해서 계약해지와 계약금 배액상환을 요구하기에는 무리가 있어보이므로 정확한 의사통보를 요구하시는게 먼저 일듯 보입니다. 그리고 특약의 경우는 본인이 주장한다고 무조건 반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동의가 된 부분을 기재하는 것이기에 임대인이 해당 특약 기재를 거부하면 기재를 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특약을 요구해도 본인이 원하지 않은 특약에는 동의하지 않으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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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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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아파트도 다주택자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현재 1주택자에 해당하고 다른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2주택자가 됩니다. 물론 세법상 공시지가 1억이하 아파트를 가지고 있을 경우 주택수 산정에 제외되어 종부세나 양도세 중과등에서는 이점이 있지만, 주택수에 따른 구분에서는 새로운 주택 취득시 2주택자가 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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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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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아파트를 증여해주신다고 하는데 절세방안을 여쭙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무상증여의 경우 직계존비속간 50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부모님이 본인이 아닌 본인와이프나 손주명의로 하는 것보다 직계비속인 본인에게 하는 것이 공제금액이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부모님이 본인에게 증여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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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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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청약 예치금 기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 예치금은 가입자의 거주지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청약 지역 기준이 아닙니다. 즉 질문자님이 서울이라시라면 서울 기준으로 최소예치금을 맞추셔야 합니다. 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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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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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청약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당첨 후에 다른청약을 진행하실 때 무주택 판단여부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청약에 당첨되었더라도 본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사실상의 유주택자로 보지 않습니다. 즉, 질문의 내용상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라면 다른 청약에 있어 현재 무주택자로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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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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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하기위해 내가살집을 알아보기 위해 현장탐방을 하잖아요?집을 살펴보고 확인해야 할점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계약전에 임장을 하는 경우, 기본적인 실내 구조나 시설물 상태를 확인하는 게 좋고 수압등을 체크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해당 부분들은 눈에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스스로 확인을 하면 되나, 생활하지 않으면 알수 없는 층간소음이나 기타 문제등은 현거주자에게 살짝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은 팁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다세대 주택의 경우는 보안관련 cctv설치여부등도 확인하는 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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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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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계속 미납하게 되면 보증금에서 차감해도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을 임차인이 임의대로 할수는 없습니다, 주택임대차에서 2기에 달하는 월차임을 연체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으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할수 있기에 임대인이 해당 부분을 동의한다면 관계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임의대로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을 주장하며 계약유지를 할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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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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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시에 계약 명의자인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 방문 신고할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만 있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입신고할 경우에는 공인인증서와 임대차 계약서가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시에 계약금 외 별도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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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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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으로 임대주택 멸실되면 어떻게하는게 좋을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처럼 일단 아파트가 완공되면 당시의 임대사업자 관련 혜택이나 법률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아직 목적물인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관련 내용으로만 판단하기는 어렵고, 현재 질문처럼 다주택일 경우 본인거주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세제 혜택 부분에서는 유리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이 재건축,재개발로 멸실될 경우에도 해당주택이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면제받았던 종부세등은 모두 환수조치 되니, 기간 고려를 잘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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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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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거주중이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5%이내 인상만 가능하고 임대인은 법으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할수 없습니다. 그외 월세와 전세의 전환이나 질문과 같은 반전세 전환등은 두 당사자간 합의 사항이기에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정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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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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