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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물수리14
선량한물수리1424.01.02

전세 이사를 위한 형제 전세집에 임시 전입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거주중인 전세집을 비우고 단기임대로 2개월 살다가 다른 전세집으로 이사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잠시 뜨게 되는데요

이 상황에서 단기임대 기간 동안 형이 살고있는 전세집에 전입을 했다가 다음 전세집으로 이사갈 때 다시 전입을 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의 전세집 임대인에게 잠시 전입을 하려고 하는 사실을 통보해야 하나요?
2. 전세 기간을 맞출 목적으로 전입하는 것인데 세대를 분리하거나 하는 절차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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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다른 세대원 , 동거인 전입시 임대인에게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단기간이고 형제관계에서는 세대분리등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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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형의 전세집 임대인에게 잠시 전입을 하려고 하는 사실을 통보해야 하나요?

    ==> 원룸이라면 가급적 고지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고 일반주택이라면 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전세 기간을 맞출 목적으로 전입하는 것인데 세대를 분리하거나 하는 절차가 필요한가요?

    ==>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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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날자때문에 그런거니까 형님댁집주인께 알릴필요없이 잠깐 형님댁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했다 이사시에 전출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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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 추가거주인원 불가특약이 없는경우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2. 그냥 전입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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