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거주중인 전세집을 비우고 단기임대로 2개월 살다가 다른 전세집으로 이사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잠시 뜨게 되는데요
이 상황에서 단기임대 기간 동안 형이 살고있는 전세집에 전입을 했다가 다음 전세집으로 이사갈 때 다시 전입을 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의 전세집 임대인에게 잠시 전입을 하려고 하는 사실을 통보해야 하나요?
2. 전세 기간을 맞출 목적으로 전입하는 것인데 세대를 분리하거나 하는 절차가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