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전에 미리 월세 계약 통보 하였는데,
이사갈 집 사정 때문에 퇴실일자를 일주일~2주일 정도 있다가 퇴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암묵적 연장 계약도 아니고, 계약서상 퇴실 일자에 맞추지 못하고 일주일-2주일 정도 미뤄지는데 제가 보증금을 받는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집주인과 협의 후 조율을 할 예정인데
법적으로 불가하여 추우에 보증금을 못받는다던지 하는 일이 있을까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먼저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날자는 중요하니 계약이 안됐으면 가능하리라보는데 그래도 협의가 우선입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동의를 구할 경우라면 퇴거시에 보증금을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즉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추가거주는 합의가 되면 되고, 주택인도와 보증금 반환이 동시이행관계이기 떄문에 퇴거시에 보증금 반환을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사자간 협의후 합의를 보셨다면 문제 없습니다.
1주일~ 2주일 이후에 퇴실하셔도 되며, 관리비 공과금 월차임은 거주 기간 만큼은 일할정산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과 협의만 잘 이루워진다면 1주일이든 하루든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일정 및 임대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협의후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과 협의 하시길 바랍니다.
소정의 금액을 내고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