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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벌잡이173
비상한벌잡이17324.01.02

월세계약 종료 후 일주일만 더 있다가 퇴실해도 되나요?

3개월 전에 미리 월세 계약 통보 하였는데,

이사갈 집 사정 때문에 퇴실일자를 일주일~2주일 정도 있다가 퇴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암묵적 연장 계약도 아니고, 계약서상 퇴실 일자에 맞추지 못하고 일주일-2주일 정도 미뤄지는데 제가 보증금을 받는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집주인과 협의 후 조율을 할 예정인데

법적으로 불가하여 추우에 보증금을 못받는다던지 하는 일이 있을까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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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먼저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날자는 중요하니 계약이 안됐으면 가능하리라보는데 그래도 협의가 우선입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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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동의를 구할 경우라면 퇴거시에 보증금을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즉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추가거주는 합의가 되면 되고, 주택인도와 보증금 반환이 동시이행관계이기 떄문에 퇴거시에 보증금 반환을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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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사자간 협의후 합의를 보셨다면 문제 없습니다.

    1주일~ 2주일 이후에 퇴실하셔도 되며, 관리비 공과금 월차임은 거주 기간 만큼은 일할정산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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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과 협의만 잘 이루워진다면 1주일이든 하루든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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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일정 및 임대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협의후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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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과 협의 하시길 바랍니다.

    소정의 금액을 내고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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