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인 소유주택만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즉 무상임대차를 진행한다고 해도 해당 주택 명의가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2주택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친구 실거주 의무는 친구분이 전입신고가 그대로 있어야 하기 때문에 무상임대차를 등록하여 거주한다면 실거주기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기에 별도 계약없이 동거인으로 전입하여 거주하셔야 친구분 실거주 기간도 채워질수 있습니다, 즉 실거주의무를 채우려면 친구분 전입신고가 그대로 해당 주택에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