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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멧토끼148
영민한멧토끼14824.01.02

무상임대차계약 신고 시, 집주인 실거주 의무 기간 인정

친구 집에 무상임대차계약을 신고해서 들어가 살려고 합니다.

저도 제 명의의 집이 따로 있는데요.

1. 2주택자?가 되어 세금이 추가로 부가될 수 있나요?

2. 친구가 실거주 의무 채워야 취득세(생애최초_3년) 및 양도세(2년) 면제가 되는데요.

세금 면제 부분에 영향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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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본인 소유주택만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즉 무상임대차를 진행한다고 해도 해당 주택 명의가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2주택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친구 실거주 의무는 친구분이 전입신고가 그대로 있어야 하기 때문에 무상임대차를 등록하여 거주한다면 실거주기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기에 별도 계약없이 동거인으로 전입하여 거주하셔야 친구분 실거주 기간도 채워질수 있습니다, 즉 실거주의무를 채우려면 친구분 전입신고가 그대로 해당 주택에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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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 2주택자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2. 전입신고하실때 동거인으로 전입하고 친구분과 같이 거주하신다면 세금면제부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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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없습니다.

    2. 친구분은 전입 그대로 유지하시고, 질문자 본인은 세대원인 동거인으로 전입하시면

    친구분에게 피해가는건 없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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