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임대차계약 신고 시, 집주인 실거주 의무 기간 인정
친구 집에 무상임대차계약을 신고해서 들어가 살려고 합니다.
저도 제 명의의 집이 따로 있는데요.
1. 2주택자?가 되어 세금이 추가로 부가될 수 있나요?
2. 친구가 실거주 의무 채워야 취득세(생애최초_3년) 및 양도세(2년) 면제가 되는데요.
세금 면제 부분에 영향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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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본인 소유주택만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즉 무상임대차를 진행한다고 해도 해당 주택 명의가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2주택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친구 실거주 의무는 친구분이 전입신고가 그대로 있어야 하기 때문에 무상임대차를 등록하여 거주한다면 실거주기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기에 별도 계약없이 동거인으로 전입하여 거주하셔야 친구분 실거주 기간도 채워질수 있습니다, 즉 실거주의무를 채우려면 친구분 전입신고가 그대로 해당 주택에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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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 2주택자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2. 전입신고하실때 동거인으로 전입하고 친구분과 같이 거주하신다면 세금면제부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없습니다.
2. 친구분은 전입 그대로 유지하시고, 질문자 본인은 세대원인 동거인으로 전입하시면
친구분에게 피해가는건 없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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