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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은 1년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가 협의로 정하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최소거주기간 2년만을 명시하고 있고 최초 계약시 1,2년의 제한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월세의 경우 대부분 1년 단위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협의가 잘 안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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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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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적용되는 아파트구입대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말씀하시는게 신생아 특례대출로 보입니다. 해당대출의 경우 특공의 경우는 입주자모집공고일기준 2년이내, 구입자금 특례대출의 경우는 대출신청 기준 2년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즉, 24.10월전까지는 해당대출상품이 시행되고 다른 소득요건등이 만족된다면 가능할수 있습내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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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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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중인 토지에 건물을 짓는 경우도 디딤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 대출은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입니다. 즉, 담보물이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해당 대출이용은 불가능합니다. 대신 토지를 담보로한 대출등은 가능할수 있으니 이를 은행을 통해 알아보시는게 나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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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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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를 할 때 중개인을 끼지 않고 거래하면 많이 힘들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사 없이 계약을 체결해도 효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중개사 없이 계약을 체결할경우 거래상 권리관계확인이나 해당 목적물에 대한 확인을 스스로 해야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시에는 중개사가 없는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고 이에 따라 전세대출도 어려울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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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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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려면 건물면적의 비율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의 총합 80억 미만으로써 별도합산토지에 분류될 경우 종부세 납부대상이 안되지만, 지방세법상 상가건물의 3배면적만 부속토지로 인정하고 있고 이를 초과한 면적분에 대해서는 종합합산토지로 분류되고 공시지가 5억 초과시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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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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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들이 부도가 나고 있다는데 위험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당연히 건설사가 부도나는 것은 부동산시장에서 뿐아니라 해당 건설사업등에 투자한 경제전반에 문제가 위험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나 현 지방건설사는 자금부족등의 이유로 부도가 되고 있는게 사실이구요보통 건설사 부도는 금융권 위기로 이어지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역시도 매우 위험해지는게 되고, 그에따라 연쇄적인 경제위기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부에서도 정책지원등을 통해 방어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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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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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버팀목 전세대출 관련해서 여쭤볼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계약서상 다른 명의자로 전세대출 신청은 불가합니다. 그렇기에 만약 대출을 위해 계약서 명의를 바뀌는 것 새로운 계약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질문처럼 하시려면 사실상 계약자체를 다시 하셔야 합니다,그리고 "주택~~~있습니다" 의 내용은 신청시기를 말하는 것은 맞지만 3개월 이내의 뜻은 전입신고 또는 잔금일 이후가 아닌 이전 3개월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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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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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를 낙찰받은 물건은 전매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불가합니다. 경매는 법률에 따라 진행하는 것으로써 분양권처럼 타인에게 낙찰자지위를 양도할수 없습니다. 매각허가결정이 나고 경락대금 기한까지 잔금을 입금하지 못하면 입찰시 낸 입찰보증금은 몰수 되고, 낙찰자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게 일반적입니다, 또한 목적물은 재경매 되거나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다면 그쪽으로 기회가 넘어갑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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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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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후 임대인 문제로 이사가 어려워져 계약 해지 될 때 보증금 및 위약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어도 다음 임차인의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 효력 모두 가능합니다. 임차권 등기는 사실상 용익물권이 아닌 보증금 회수를 위한 담보등기정도로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 계약에 대해서는 법적판단에 따라 달라질수 있겠지만, 계약전에 중개사가 권리관계상 해당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중개사고로써 볼수 있겠지만, 본인이 계약전 등기사실을 알고 계약을 진행하였다면 해당사유로 계약해지는 불가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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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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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임대주택과 매입 임대주택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건설임대주택은 말그대로 LH와 같은 공기업이 아파트등을 건설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말하며, 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구축인 빌라나 다세대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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