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 이후 계약취소는 안 됩니다. 단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를 한다면 계약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취소가 안 되는 이유를 설명 드리기 위해서는 계약 금의 성질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보고 있으며, 해 약금 규정을 살펴보면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일방 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고 정해두고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 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 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 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행의 착수'가 있게 되면 일방적인 파기가 불가능하다는 의미인데, 이때 그 착수 시기는 중도금을 지급한 때로 보고 있습니다.
이행의 착수는 채무이행에 필요한 전제 행위를 시 작했다는 의미인데, 중도금은 매매 대금 대부분을 차지하는 금원으로, 이것의 지급이 이루어진다면 '대금 지급'이라는 채무이행이 있었다고 볼 수 있기 에 일방적인 해제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이 이루어진 이후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한다면 매수인은 상대방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 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률적인 절차에 따라 소유권 을 이전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와 반대로 매수인이 계약을 파기한다면 매도인 은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잔금을 받아내 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