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관련 종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0억 구매시 취득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3300만원 정도 그외 등기비용(법무사비용대략포함) 400~500만원 거기에 중개사 비용 500만원정도 예상되며, 취득 비용으로 대략적으로 4300만원 정도 예상되며, 보유시에는 재산세 등이 부과될수 있고 해당 주택외 타보유 부동산이 없다면 종부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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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만약 2채 보유하고 있으면 청약 못넣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은 해당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1순위 자격요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무조건 된다 안된다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보통 무주택자, 1주택자가 아닌 경우 1순위 자격에는 대부분 해당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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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돌리고싶은데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궁금증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부분은 임차인 동의 없이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월세 인상에 대해서는 가능은 하지만 , 계약1년차일 경우 법적 2년 거주가 보호되는 만큼 임차인이 인상을 거부하고 버티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인상은 어려울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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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에 '유치권행사중'이라는 말은 무슨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유치권은 해당 건물의 출입을 막고 채권 상환전까지 건물 점유를 하는 것으로써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무조건 채무관계가 있다고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신축건물에 대해 유치권 행사를 하였다면 공사비에 대한 지급이 되지 않아 해당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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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매매는 부동산 전망이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오피스텔도 매매거래가 활발한편입니다. 다만 오피스텔의 경우 구입 목적자체가 거주보다는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주택에 비해서는 거래량이 많지 않을 뿐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아파트에 비해 가격 상승률이 높지 않은 단점이 있는건 사실이지만, 주택수 산정에 포함이 되지 않아 중과세 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투자수요가 있는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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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은 보통 월세 전세는 있어도 매매는 거의 없잖아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런게 아니라 일반적인 원룸의 경우 다가구 형태로써 구분건물로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아파트와 같이 하나의 건물에 집들이 있어도 각 호수별로 등기가 별도 존재하는 구분건물입니다만, 일반적인 원룸의 형태는 건물자체가 하나의 등기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에 각 호수별로 매매는 불가하기 때문에 매물이 나오더라도 건물자체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원룸에 따라서도 구분등기 되어있다면 호수별 매매는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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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계약 이행취소의경우 계약금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전에 일방적인 해지를 하신다면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면 해지가 가능하지만, 잔금일이 도래하였거나 중도금지급이 된 경우 일방적 해지는 불가하고 상대방 동의를 얻어야만 해지가 가능하고, 이때계약해지에 대한 손해배상등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계약금 포기외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될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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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어떻게 측정해서 정하는거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용적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건출물의 연면적은 쉽게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각층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이고 3층 건물이라면 연면적은 150제곱미터가 됩니다. 그리고 용적률은 용도지역에 따라 제한되는 규정에 차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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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사는 방법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구축매매는 말그대로 인터넷이나 부동산을 통해 매물을 확인하고 해당 매물에 대해 매매계약을 통해 구매하는게 일반적입니다 . 부동산을 통할 경우 중개보수는 거래가격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거래금액의 0.3~0.6%로 청구됩니다. 그리고 세금은 취득시 취등록세, 보유시에는 재산세, 종부세 처분시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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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이 많은 부동산 구입했을 때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만을 가지고 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를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유치권의 경우 목적물을 점유하기 때문에 낙찰을 받더라도 명도가 쉽지 않아 경매에서는 특수물권중 하나로 리스크가 큰 물건입니다. 다만 유치권을 행사중인 상대에 대해 유치권 성립을 깨뜨릴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생각외로 저렴하게 낙찰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도 이에 해당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문제는 3000만원으로 해결이 되면 크게 문제없겠지만, 해결을 하지 못할경우라면 낙찰 받더라도 유치권 금액은 결국 인수를 해야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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