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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에뮤244
힘찬에뮤24423.12.17

아파트계약 이행취소의경우 계약금은?

저희집을 내놓기전 이사갈집을 먹저계약했어요! 그런데 집보러오는사람이 없네요!

만약 계약 날자를 못지키면 법적으로 계약금 10%는 받지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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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의 사정에 의해 계약을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해지가 되는것이고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되어 계약금을 돌려 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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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전에 일방적인 해지를 하신다면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면 해지가 가능하지만, 잔금일이 도래하였거나 중도금지급이 된 경우 일방적 해지는 불가하고 상대방 동의를 얻어야만 해지가 가능하고, 이때계약해지에 대한 손해배상등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계약금 포기외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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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행을 못하면 해지 조건이 됩니다

    이행못하는 쪽이 매도자라면 배액배상해야되고 매수자쪽이라면 계약금을 못받는다는 법적조항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해결을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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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아파트 계약을 체결한 후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이미 입금한 계약금은 위약벌로 임대인이 몰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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