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계약 이행취소의경우 계약금은?
저희집을 내놓기전 이사갈집을 먹저계약했어요! 그런데 집보러오는사람이 없네요!
만약 계약 날자를 못지키면 법적으로 계약금 10%는 받지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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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의 사정에 의해 계약을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해지가 되는것이고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되어 계약금을 돌려 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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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전에 일방적인 해지를 하신다면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면 해지가 가능하지만, 잔금일이 도래하였거나 중도금지급이 된 경우 일방적 해지는 불가하고 상대방 동의를 얻어야만 해지가 가능하고, 이때계약해지에 대한 손해배상등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계약금 포기외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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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행을 못하면 해지 조건이 됩니다
이행못하는 쪽이 매도자라면 배액배상해야되고 매수자쪽이라면 계약금을 못받는다는 법적조항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해결을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아파트 계약을 체결한 후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이미 입금한 계약금은 위약벌로 임대인이 몰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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