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텔이라서 월세 내놓으니 인기가 좋더라구요.
그래서 몇 년정도 들고있었는데 결혼하고 제가 막상 서울 아파트 전세에 살아보니 금리가 너무높아서 대출이자도 감당이 안되네요ㅜㅜ
아직 오피스텔 팔때는 아닌것같고, 전세로 돌리고싶은데
기존 세입자가 1년살고 월세 동결 그대로 연장해달라고 버티네요.
이럴때 전세로 전환도 안되고 5프로 인상도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1년계약을 했어도 1년더살겠다고 하면 2년으로 봅니다
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을 위한 법이다보니 몇가지는 임차인께 유리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세입자가 계약한지 1년이라면 1년을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세입자는 2년을 살 수 있습니다.
당장은 조건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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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부분은 임차인 동의 없이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월세 인상에 대해서는 가능은 하지만 , 계약1년차일 경우 법적 2년 거주가 보호되는 만큼 임차인이 인상을 거부하고 버티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인상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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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시 임대료를 5%이내에서 임차인과 협의하여 인상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임대료 인상에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5%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입니다.
2년 후 계약갱신을 할 수 있고 이 때 5%인상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5% 이내 범위 금액내로 인상 가능합니다.
보증금과 월세 둘 다 5% 범위내로 인상하여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는거냐 물어보시고
거부하면 퇴거하라 명령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동일한 임차인과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대차 유형이 변경된다면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대인의 일방적인 임대차유형 변경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