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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기울여보아요
귀기울여보아요23.12.16

전세로 돌리고싶은데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궁금증 질문드려요.

결혼 전에 사두었던 1.5룸 오피스텔이 하나있습니다.

신축 아파텔이라서 월세 내놓으니 인기가 좋더라구요.

그래서 몇 년정도 들고있었는데 결혼하고 제가 막상 서울 아파트 전세에 살아보니 금리가 너무높아서 대출이자도 감당이 안되네요ㅜㅜ

​아직 오피스텔 팔때는 아닌것같고, 전세로 돌리고싶은데

기존 세입자가 1년살고 월세 동결 그대로 연장해달라고 버티네요.

이럴때 전세로 전환도 안되고 5프로 인상도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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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1년계약을 했어도 1년더살겠다고 하면 2년으로 봅니다

    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을 위한 법이다보니 몇가지는 임차인께 유리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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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세입자가 계약한지 1년이라면 1년을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세입자는 2년을 살 수 있습니다.

    당장은 조건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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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부분은 임차인 동의 없이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월세 인상에 대해서는 가능은 하지만 , 계약1년차일 경우 법적 2년 거주가 보호되는 만큼 임차인이 인상을 거부하고 버티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인상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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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시 임대료를 5%이내에서 임차인과 협의하여 인상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임대료 인상에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5%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입니다.

    2년 후 계약갱신을 할 수 있고 이 때 5%인상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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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5% 이내 범위 금액내로 인상 가능합니다.

    보증금과 월세 둘 다 5% 범위내로 인상하여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는거냐 물어보시고

    거부하면 퇴거하라 명령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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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동일한 임차인과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대차 유형이 변경된다면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대인의 일방적인 임대차유형 변경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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