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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이사시 주인에게 며칠전에 통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기간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인 해지 통보를 받은 3개월 후 계약은 종료되므로 이사를 원하는 기간 3개월전 통보를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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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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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최초임대료보다 전세가를 낮출경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사업자의 경우 이전 계약 보증금을 기준으로 5%인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보증금이 3억으로 작성된 상태라면 이후 계약에서는 5%인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계약을 통해 시세대로 2.5억에 재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이 금액을 기준으로 5%인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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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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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도에 매입한 아파트인데 최근 변동금리로 금리가 엄청올랐는데요 특례보금자리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신규주택 구입이나 기존 대출 상환, 임차보증금 반환용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의 경우처럼 대환대출용으로 신청이 가능하므로 대출 한도 및 자격요건에 해당한다면 신청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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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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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도 세대원으로 속하나요? (부동산 매입시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취득세에서 세대의 기준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에 함께 기재된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로 명시하고 있기에 따문에 동거인은 유주택, 무주택여부과 관계없이 주택수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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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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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중간에 나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가 되기 이전에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요청할 경우 임대인은 이를 거부하거나 일정한 조건으로 동의를 해줄수 있습니다. 실무상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동의를 하게 되며, 다음임차인 입주전, 만기일 전까지는 보증금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현 계약이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중이거나 묵시적 갱신에 따른 계약기간중이라면 임대인 동의와 관계없이 임차인으로부터 해지통보를 받고 3개월후 계약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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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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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금이라도 구매를 배 보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주용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자금계획이 주택 구매 및 유지에 문제가 없다면 장기거주를 목적으로 하여 구매하는 것도 좋은 선택일수 있습니다. 보통 실거주용 주택은 사용수익을 통한 주거안정 효과가 있고 장기간 거주함에 따라 주택 상승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 주택가격 하락시기에는 더 유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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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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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시, 세대주 조건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 대출은 신청 시점에 상태를 기준으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즉 대출을 신청할 당시에는 무주택세대주 여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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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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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으로 잔금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매매와 동시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매매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만, 매매잔금일과 임대차계약 잔금일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중개사나 본인의 수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보통은 매도자 매수자 임차인 모두 함께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고, 임대차 계약은 현 등기부 소유자랑 작성하되 특약으로 매매진행중이며,새로운 매수인은 잔금 시 임대차 내용을 모두 승계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매수인 인적사항 , 서명 및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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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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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증금 결정 시 고려해야 할 어떤 요소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은 임대인이 시세 혹은 본인 판단에 따라 제시하는 금액으로 사실상 임차인이 이를 결정하거나 조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시세를 기준으로 보증금을 결정하는게 일반적이며, 전세, 월세에 따라 보증금 크기를 결정하여 시장에 매물로 등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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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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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이사나가는데 새입자 들어오기전까지의 공실 비용을 추가로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중도해지시 다음임차인 주선 목적은 공실로인한 임대인 손실을 없애는데 있습니다, 즉, 다음 임차인이 입주하기 이전 월세에 대한 부담은 중도해지를 한 당사자가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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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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