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 들어갈때 전세 계약 하자마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고 주위에서 권하던데 특별히 이유가 있나요? 확정일자의 효력이 어느정도 인가요? 또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인터넷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해당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대차신고(전월세신고)시 자동으로 부여 받습니다.
확정일자 만으로는 대항력이 발생치 않고고 , 이사 후 전입신고까지 마쳐야 효력이 발생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에서 확정일자는 목적물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계약서상 확정일자도장을 받으시거나, 온라인으로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부여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 효력을 얻기위한 필요조건이며, 우선변제권은 경매시 순위에 따른 배당이 가능하게끔 하는 권리입니다.
확정일자 부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온전히 내재산을 지킬수 있는 대항럭과 우선 변제권. 입니다
잔금치르고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사무소에 가서 필히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의 요건입니다
우선변제권의 요건은 대항력(전입신고+점유(거주)) + 확정일자입니다. 이 둘 중 하나라도 없다면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선변제권이란 경매시 후순위 권리자(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선변제권이 없다면 권리순위에서 가장 후순위가 되어 선순위 채권자가 있을 경우 배당을 받을 수도 있고, 일부만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작성시 확정일자를 받아놔야 잔금전에 임대인이 대출을 받는등의 행위를 할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채권자 순위를 정하는 힘이 있습니다.
가능한 빨리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