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1가구) 질문좀 할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층간소음문제을 중대하자로 보아 계약해지를 바로 요구할수는 없습니다, 층간소음의 경우 사람에 따라 느끼는 정도의 차이가 있고 층간소음으로써 거주가 불가한 정도의 기준이라는게 명확하지 않기에 사실상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하기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가구주택의 경우는 그 건물내 여러세대가 존재할수 있는 구조이기에 단순히 여러세대가 거주한다고해서 계약을 해지할 사유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개선요구 및 최종 합의해지를 유도하셔야 하는데, 임대인의 요구조건에 따른 패널티 부담이 있을수 있다는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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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거래시 매매계약서 몇 장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매매계약서는 보통 중개사가 있는 경우 총 3부를 작성하게 됩니다.각 당사자간 한부씩 가지고게 되고, 중개사가 원본1부를 일정기간 보관을 하게 됩니다. 2. 보통 부동산 거래신고를 할 경우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기 때문에 복사본을 준비해 가시면 되고, 인터넷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할 경우에는 당연히 원본을 찍어 첨부하기 떄문에 사실상 복사본 1부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프라인 신고시 원본을 가지고 가서 제출할 경우 사본을 행정기관이 보관하고 원본은 반환을 해주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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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vs 필리핀 두 국가들중에 서민들이 살기에 어느국가가 더 발전된것같습니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제시한 기준만으로 어느곳이 더 살기좋다고를 판단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을수 있습니다. 일단 GDP의 경우는 베트남이 필리핀보다 앞서 있는 상황이나 두 나라가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치안에 있어서는 필리핀은 총기소지가 가능하고 유흥지역이 많고 넓기 때문에 베트남에 비해서는 치안이 좋지 않다고 볼수 있고 특히 여행자 기준으로안전도는 베트남이 필리핀보다는 높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의 경우 공산국가에 해당되기 때문에 언론자유도는 낮을수 있고, 부정부패의 경우는 필피핀이 좀더 심한 수준으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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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 오피스텔 전세계약시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별히 직계본비속간 임대차를 체결할때 발생되는 증여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무상임대의 경우에만 사용수수익이 일정범위를 초과할 경우 초과된 수익에 대한 증여문제가 발생할수는 있으나, 이 또한 시세 13억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며, 질문처럼 임대차를 시세보다 조금 낮게 계약을 한다고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 그리고 직계존비속간 임대차시 전세대출은 불가하기에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일반 임대차로써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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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퇴거와 매매가 같은날 이뤄어질 때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과 같은 상황이라도 실제 질문자님은 일반적인 임대차 종료에 따른 퇴거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을 받고 퇴거를 하시면 됩니다, 오전중에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해주게 되면 관리비정산 및 장기수선충당금 반환등을 마무리하시고 주택을 인도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다면 주택인도는 거절하고 현관비번등도 오픈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보통은 오전에 이사짐을 빼면서 관리비를 정산하고 임대인과 확인후 보증금을 반환받으시게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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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서울 lh 신혼부부, 신생아로 월세 들어가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20평대 아파트의 경우가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보셨다면 매물에서는 전용 59제곱(17~18평)을 찾으시면 되고, 만약 해당하는 매물이 없다면 현재기준 나와있는 매물이 진짜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매물을 찾는 대표적인 방법은 전세임대포털 사이트를 통해 임대유형을 설정하여 찾아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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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해지관련되서 여쭙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이 어떠한 위법으로 볼 여지는 없으며, 중개과정상 중개사고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중개사고라고 하면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는데 본인에게 위 부분들이 손해로써 볼 여지도 없어보입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상 층수 총면적이 104.25제곱은 해당 층수의 전체 면적을 나타낸 것이고, 그게 본인의 전용면적 21제곱이라는 것과 비교하여 아무런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말그대로 층수의 총면적이 나타낸것이고 본인이 실제 임대차한 면적은 21제곱이 맞다면 그외 부분들이 중개사고나 법적 문제가 될 여지는 없기 떄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본인이 계약서상 임대차한 면적과 실제 임차면적에 차이가 있다면 중개상 과실여부를 따질수 있겠으나, 질문의 내용으로는 불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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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세대분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과 세대분리는 기본적으로 부모님과 다른 주소지에 전입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조건에도 세대분리를 위해서는 아래 세가지 요건중 하나라도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1. 만30세이상 2. 기혼 3. 독립생활이 가능한 일정소득 입증 (중위소득 40%이상) 그리고 만약 질문처럼 만30세 미혼인 질문자님이 부모님과 주소를 분리하고 단독세대로써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민센터을 방문하여 세대분리 신고서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써 정부24시를 통해서도 가능할수 있습니다. 물론 독립소득증명근거로써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등의 첨부서류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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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상급지 갈아타기허고 싶어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 선택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지방도시에 10억 주택이라면 사실 수도권내 주택을 보는게 중장기적으로 맞을수는 있지만 질문자님의 현 직장이나 생활등을 고려하면 서울로 급작스레 올라오기는 어려울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갈아타기는 단순히 시세만 높은 주택으로 가는게 아니라면 평수를 확장하는게 가장 큰 부분으로 볼수 있으며, 만약 평수 대비 가격을 고려하면 서울내 주택은 현 주택보다는 평수가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전반적인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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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월세 묵시적 계약 갱신 시 자동으로 1년 연장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최초 계약이후 2년미만은 묵시적갱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25년 4월 9일부터 ~26년 4월 9일까지는 법적최소거주기간 2년에 따른 연장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만료일은 임대인의 주장대로 26년 4월 9일이 되는게 맞습니다. 그에 따라 본인 의사대로 3월7일 퇴거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그리고월세선불제와 후불제와 계약기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본인 계약서상 임대차기간이 4월 9일부터~ 다음해 4월 9일로 되어있다면 해당기간이 임대차기간이 되고, 위와 같은 최소거주기간에 따라 자동연장되었다면 기간만료일도 4월 9일이 맞을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묵시적갱신이 성립된 경우에도 중도해지는 해지를 통보한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지, 퇴실 2~3개월전에 통보만 하면 임의대로 퇴거가 가능한것은 아닙니다. 법적 사항에 대해서는 임의 해석시 불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하게 확인후 의사를 통보하시는게 중도해지에 따른 패널티를 부담을 줄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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