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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퇴거와 매매가 같은날 이뤄어질 때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 집주인

저 세입자

신규 매수인

이렇게 있고, 같은날 전세퇴거와 신규 매매가 이뤄어지는 경우입니다.

이때 자금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해서요~

1. 신규 매수인이 잔금을 현재 집주인한테 송금, 신규 매수인은 대출한다고 합니다.

2. 현재 집주인이 받은 돈 중 저한테 전세 보증금 반환 및 관리비 정산

3. 저는 키 인도 및 퇴거, 전출

4. 매매 등기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제1 원칙은 무조건 입금 확인 후, 전출인거죠?

경험있으신 분 답변 드립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매수인이 잔금일자에 대출을 실행을 하게 되면 매도인(임대인)에게 돈을 입금을 하게 됩니다.

    매도인(임대인)은 받은 잔금으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을 하게 되고 임차인과의 계약을 종료를 시키게 됩니다.

    그런 다음 법무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을 하게 되므로써 매매가 완료가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과 같은 상황이라도 실제 질문자님은 일반적인 임대차 종료에 따른 퇴거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을 받고 퇴거를 하시면 됩니다, 오전중에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해주게 되면 관리비정산 및 장기수선충당금 반환등을 마무리하시고 주택을 인도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다면 주택인도는 거절하고 현관비번등도 오픈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보통은 오전에 이사짐을 빼면서 관리비를 정산하고 임대인과 확인후 보증금을 반환받으시게 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굼자불일과 동시에 세입자가 이사올수도 잇고 약간 하루 이틀 여유를 두고 이사할 경우가 잇는데 동시레에 이루어 진다면 오전과 오후 시간차를 두어 이사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에서 적절한 시간 배정을 통하여 협의할 것이니 상의하여 원만히 해결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살고계신 집에서 이사하시는 군요

    그집이 매매가되든, 세를 주든

    세입자분과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다시말해

    매매는 임대인과 매수인과의 관계이지 세입자분과는 관계없습니다.

    세입자분은 임대기간 동안 사신다음에 보증금 받고 나오면 됩니다.

    당일 이사하시죠?

    저쪽이 어떻게 진행되든 신경쓰지마시고

    공과금 정산과 보증금만 돌려받으시면됩니다.

    대출을 받든 뭐를 하든 보증금 입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증금 받으시면 명도하시면 되요~(키 반납 등등)

  • 1. 신규 매수인이 잔금을 현재 집주인한테 송금, 신규 매수인은 대출한다고 합니다.

    2. 현재 집주인이 받은 돈 중 저한테 전세 보증금 반환 및 관리비 정산

    3. 저는 키 인도 및 퇴거, 전출

    4. 매매 등기

    ==> 잔금일에 전출이 예정된 임차주택 매매를 진행하는 경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수인 --> 잔금 지급 / 이사가는 임차인의 버증금 정산 ---> 소유권 이전 등기 순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정상적으로 잔금정산이 된다면 막바로 임차보증금 정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입금 확인 전 전출은 절대 금물입니다

    동시이행 원칙만 지키면 큰 문제 없이 이뤄집니다

    부동산에서 신경써서 잔금처리를 할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하신 순서 1. 매수인 -> 매도인 잔금, 2. 매도인 -> 질문자 보증금 반환, 3. 질문자 퇴거, 전출, 4. 등기는 흔히 쓰는 전형적인 구조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내 계좌에 보증금 입금 완료 확인 후에 전출, 열쇠 인도라는 점이고 그 외에는 관리비, 공과금 정산과, 매매 계약 실존 여부 정도만 사전에 확인하시면 크게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퇴거와 매매 잔금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이른바 '동시이행' 현장은 실무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자금의 흐름이 엉키면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는 예민한 과정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깔끔하게 퇴거하기 위해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자금 흐름 순서는 대체로 맞지만, 현장에서는 신규 매수인의 대출 실행이라는 변수가 있어 조금 더 세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자금 흐름의 실무적 메커니즘

    보통 매수인이 대출을 받는 경우, 은행은 잔금일에 매수인의 통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매도인(현 집주인)의 계좌로 대출금을 송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1단계: 매수인 측 대출 실행 및 잔금 송금 (매수인 → 현 집주인)

    • 2단계: 현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현 집주인 → 세입자)

    • 3단계: 세입자의 입금 확인 및 영수증 전달 (또는 문자 확인)

    • 4단계: 세입자의 키 반납 및 짐 빼기 (퇴거)

    • 5단계: 매수인 측 법무사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

    2. 세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제1원칙'

    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입금 확인 후 전출(또는 키 전달)'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제1원칙입니다.

    • 보증금은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법적으로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퇴거 및 키 인도)과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통장에 보증금 전액이 찍힌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거나 전출(주소 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 전출 시점: 당일 보증금을 받자마자 이사 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보증금을 받기 전날이나 당일 아침에 미리 전출을 하는 행위는 본인의 대항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므로 주의하세요.

    3. 실무상 주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

    첫째, 자금 이체 한도 확인입니다.

    현 집주인이 본인 자금과 매수인에게 받은 돈을 합쳐서 보내줄 때, 1일 이체 한도에 걸려 송금이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현 집주인에게 미리 연락하여 잔금일 이체 한도를 충분히 증액해 두었는지 확답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정산입니다.

    이사 당일 오전까지의 관리비를 정산하고, 그동안 납부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현 집주인으로부터 반드시 돌려받아야 합니다. 이 금액은 매수인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현 집주인'과 정산하는 항목임을 명확히 하세요.

    셋째, 가전/가구 및 시설물 확인입니다.

    퇴거 시점에 집 상태를 두고 매수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시킬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미리 집 내부 사진을 찍어두고, 파손된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고지하여 당일 불필요한 실랑이를 방지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잔금 당일, 현 집주인, 매수인, 공인중개사, 그리고 매수인 측 법무사가 한자리에 모인 상황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법무사가 대출 실행을 확인하고 서류를 검토하는 시점에 보증금 입금을 요청하시면 가장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일 전세 퇴거와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일반적인 자금흐름은 매수인 잔금이 입금이 되면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고 퇴거와 전출 그리고 등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즉 입금을 확인하시고 전출을 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