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 월세 묵시적 계약 갱신 시 자동으로 1년 연장인건가요?
2024년 4월 9일 입주해서 2025년 4월 8일 퇴실 예정이었는데요.
올해 아무도 계약 갱신 및 퇴실 관련하여 집주인과 얘기한 바 없이 묵시적 계약 갱신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명확히 퇴실 날짜를 정하지 않은 게 되기도 하고 저는 퇴실 전 2~3개월 전에만 얘기해도 괜찮은 걸로 알고 있었고 이전 월세 살때도 그랬는데요!
올해 3월 7일 퇴실할거라고 오늘자로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집주인분이 4월 9일까지다 다시 확인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에 애초에 월세 선불제라 집주인 말대로 1년 갱신이 된 거라면 4월 8일까지가 말이 되는 거고 그리고 묵시적으로 갱신이 된거라 언제 퇴실해도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가 맞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후에임차인의이사통보는 정획하게3개월이후록규정되어있습니다임대인과상의하여좋은결과있기를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시 임대차종료일 기준 6~2개월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아무런 얘기가 없을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게 됩니다. 즉 위의 경우 갱신기간에 최소 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게 되면 만료 날짜에 퇴거가 가능하게 되고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연장이 되게 됩니다.
이럴 경우 만료일 까지 거주를 하고 다시금 3개월 후에 퇴거가 가능합니다. 즉 묵시적갱신이 되게 되면 퇴거를 하기 위해서는 3개월전에 통보를 해야 임대인이 다른 세입자를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며,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사례의 경우 1년 계약이므로 1년이 지난 경우 묵시적갱신이 아니라 기본 계약기간인 2년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중도 해지가 되어 기존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기에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실하다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임대인은 3개월 안으로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됐다해도 나가겠다고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후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6년 3월 7일 퇴실 의사 전달해쓰면 법적으로 계약 종료 시점은 통보일 + 3개월 후 즉 2026년 6월 7일경이 계약 종료됩니다
그래서 4월 9일까지 꼭 살아야 한다는 집주인 말도 틀리고,아무 때나 바로 나가도 된다도 아닙니다
그러니 임대인과 그런 부분을 협의해서 이사날자를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계약은 동일 조건으로 1년 연장되지만 세입자는 언제든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퇴실이 가능하므로 집주인 주장대로 무조건 1년을 채울 의무는 없습니다.
올해 3월 7일 퇴실할거라고 오늘자로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집주인분이 4월 9일까지다 다시 확인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에 애초에 월세 선불제라 집주인 말대로 1년 갱신이 된 거라면 4월 8일까지가 말이 되는 거고 그리고 묵시적으로 갱신이 된거라 언제 퇴실해도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가 맞는 걸까요?
==> 2년 미만 임대차게약인 경우에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되는 경우 계약종료일자는 2년이 끝나는 날자가 정확합니다. 이러한 경우 통보후 3개월 후 종료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최초 계약이후 2년미만은 묵시적갱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25년 4월 9일부터 ~26년 4월 9일까지는 법적최소거주기간 2년에 따른 연장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만료일은 임대인의 주장대로 26년 4월 9일이 되는게 맞습니다. 그에 따라 본인 의사대로 3월7일 퇴거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월세선불제와 후불제와 계약기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본인 계약서상 임대차기간이 4월 9일부터~ 다음해 4월 9일로 되어있다면 해당기간이 임대차기간이 되고, 위와 같은 최소거주기간에 따라 자동연장되었다면 기간만료일도 4월 9일이 맞을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묵시적갱신이 성립된 경우에도 중도해지는 해지를 통보한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지, 퇴실 2~3개월전에 통보만 하면 임의대로 퇴거가 가능한것은 아닙니다. 법적 사항에 대해서는 임의 해석시 불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하게 확인후 의사를 통보하시는게 중도해지에 따른 패널티를 부담을 줄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묵시적 갱신 시 자동으로 전 계약과 동일하게 연장이 되신 상황으로 갱신 이후에는 퇴실 통보를 하시면 정확히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는 권리가 발생이 됩니다 오늘 1월 3일에 이야기 하신것이라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내주어야 하는 것은 4월 3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집주인이 4월 8일 퇴실 기간까지로 맞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판단을 하기에도 4월 8일 계약 만료일로 계획을 세워서 퇴실하시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