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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집을 살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집의 현재 상태는 어떻게 확인하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상 경매 입찰전 임장과정에서 집안을 둘러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현 점유자의 협조를 얻어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협조를 얻어 내부를 돌아보게 된다면 비용산정에 유리하지만, 보통 내부 확인이 불가한 경우가 많기에 입찰시 하자등에 대한 임의비용을 고려하여 입찰가격을 정해 입찰진횅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렇기에 딱 정해진 비율도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개인이 판단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보통은 오래된 구축아파트의 경우 사용수익 목적으로써 리모델링 일부 진행하기 떄문에 평수에 따른 인터리어 비용을 고려하여 비용산정을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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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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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가 인상률 질문드립니다.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년계약, 2년계약을 따지지 않고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이내 한도내 인상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의 경우 1년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5%을 넘는 인상을 한다고 해서 처벌은 되지않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이에 대해 부당아득반환청구소를 제기하거나 한다면 다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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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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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매물을 내놓을 때 한 부동산에만 내놓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의 이야기를 맞다 틀리다를 판단하여 답변드릴수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입장에서 빠른 계약이 필요하다면 여러부동산에 매물을 내놓는게 유리합니다, 중개사 말대로 해당 매물은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를 하고 있겠지만 세입자는 이를 볼수 없고 중개사들만 공유를 하기 떄문에 대상세입자가 있는 다른 부동산에서 해당 매물을 추천하지 않으면 거래자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개역할도 경쟁이므로 여러부동산에 내놓고 빠른 계약체결을 유도하시는게 나은 결정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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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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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시 무주택세대주의 기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시 적용되는 부분과 대출시 적용되는 부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청약의 경우 지분소유의 경우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조항이 있지만 디딤돌대출의 경우는 지분소유도 주택소유로 보기 떄문에 무주택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확인을 위해 홈텍스 홈페이지등을 통해 무주택 확인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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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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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낙찰받은 상가 체납관리비의 승계부분 관련(전기기본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대로 공용전기료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낙찰자가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해당부분을 이미 벌률전문가에게 답변을 받으셨다면 논의할 여지가 있어보이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일반적인 낙찰자의 경우 공용부분외 전용부분 관리비에 있어서도 빠른 매물 이용수익을 위헤 관리소와 합의하여 일정부분 책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용수익에 제한이 있기에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관리소와 일정비율로 분담하여 합의하시는게 좋을듯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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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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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한지 2년이 다 되어가는데 재계약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대인과 재계약에 대한 협의를 먼저하셔야 합니다. 만약 조건이 변경될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우리하고 조건이 동일하다면 계약서 작성은 따로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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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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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 후 확정일자에 대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없습니다. 쉽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일까지 30일 이내일 경우 전입후 전입신고를 하시면 임대차신고는 한것으로 의제되고 이에 따라 확정일자도 자동부여되게 됩니다. 다만 계약일과 잔금일 간격이 30일이 넘는다면 우선적으로 임대차신고를 하시면 되고 이때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받게 됩니다. 그리고 잔금일 이후 전입신고를 필히 마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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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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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끝나기 전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걔약기간이 2년 계약이고 기간중 중도해지를 하실 경우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중도해지에 동의하지 않으면 만기전 반환은 불가합니다. 보통 중도해지는 임대인 동의가 필수이고 실무상 이러한 동의를 얻기 위해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동의를 합의하게 됩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우선적으로 임대인과 협의를 먼저 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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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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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는 전월세 연장 이후 중도 퇴거 희망할 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라면 묵시적 갱신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만기 6~2개월전 아무런 의사통보없이 지나가야 하는데 위상황은 재계약에 대한 통보및 협의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해당시기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묵시적갱신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에 중도해지시 임대인이 통보받은 3개월 후 계약은 종료되고 다른 임차인주선이나 중개보수 지급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갱신청구권을 사용허지 않았다면 중도해지로서 임대인의 동의하에 해지를 해야 합니다. 즉,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중도해지 자체는 불가합니다, 만약 중개보수와 다음임차인주선을 조건으로 동의를 한다면 해당 조건을 이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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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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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전입신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하면 확정일자는 잔금일 전이라도 인터넷으로 부여가 가능하며, 잔금일에 잔금을 지급하고 주택을 인도받으면 그때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임대차신고는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0일이내 하시면 되구요, 그리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정일자 부여에 따른 우선변제권 효력은 생기지 않습니다. 쉽게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모두 부여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셔야만 확정일자 효력도 발생되게 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신고는 의제됩니다. 잔금일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일 경우 전입신고만으로도 임대차신고가 된것이고, 임대차신고가 되면 확정일자는 의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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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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