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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ouch
NoTouch23.10.11

전세 만기 상황에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줄 수 없는 상황

전세 만기 상황에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줄 수 없는 상황에서....세입자를 구해줘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계약기간을 다 채운 상태에서 세입자를 직접 구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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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만기해지시에는 임차인이 다음임차인을 구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임대인에게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는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등기이후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청구를, 없다면 반환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문을 받아 경매신청을 하시는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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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을 다 채웠다면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것은 임대인의 몫입니다.

    다만, 임차인도 돈을 빨리 돌려받기 위해 다음세입자를 구하는데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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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인근 중개사무소에는 의뢰를 해 놓으신 상태이실테고 다음 세입자를 잘 찾지 못하시면, 조금 반경을 넓혀서 다른 중개사무소에도 의뢰를 해 놓으시고, 다른 루트 지역카페에 직거래 전세매물을 올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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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원활하게 받기위해서는 질문자님 또한 적극적으로 새로운임차인을 구하시는것이 좋습니다만 의무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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