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청약이 당첨된 후 집에 들어가서 하자를 발견하면 얼마의 기간동안 수리, 수선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신축아파트의 경우 하자담보책임은 그 하자 부위와 종류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 우선 관리사무소를 통해 하자에 대한 통보를 하시면 하자담보책임에 해당하는지, 얼마기간동안 가능한지를 설명해주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아파트 전체의 나타나는 하자등은 입주민회의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시공사에 보수요청이 되고, 개별적인 하자는 관리사무소에 통보하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7.16
0
0
주택이 아파트보다 현금성이 없는 이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구매자들 선호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떄문에 단독주택에 비해 아파트거래가 활발합니다. 해당 이유는 있겠으나, 관리상 편리한점과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이 더 좋기 때문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의 경우는 비교가능한 시세가 적기 떄문에 적정가격을 알수 없어 매매과정에서 매수인과 매도자 간의 가격협상 부분에서 의견차이가 있어 거래자체가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7.16
0
0
원룸 가전제품 고장일때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해당부분을 임의대로 진행할수는 없습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현 상황에 대해 전달하고 인덕션 교체을 요구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그럴 경우 임대인이 인덕션을 구하거나 세입자 스스로 구매를 한뒤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협의하에 진행하게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7.16
0
0
부동산임대사업자인데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사업자의 경우 월세변경시 표준임대차 계약서작성를 작성하시고 렌트홈 홈페이지에서 임대차 계약 변경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7.16
0
0
전세계약 전 확인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매물 계약시 본인의 경험이 부족하다면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시고 이와 별도로 현 주택의 매매시세을 확인하여 전세보증금이 시세대비 70%을 넘지 않는 주택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계약시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등의 권리권계확인은 중개사가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잘 듣고 궁금한 부분은 반드시 문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근저당의 경우 전세계약시 특약으로 잔금시 말소조건을 기재하기 때문에 이부분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7.16
0
0
입주권 매수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네, 말그대로 계약서상 거래금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2.아닙니다, 분양권은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집이 아니기 때문에 분양권 상태일때는 취득세를 내지않고 완공이후에 납부하게 됩니다. 3.주택에 대한 중개보수율 법정한도는 0.5%입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 한도요율에는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7.16
0
0
부동산 직거래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직거래도 두 당사자간 계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즉, 두 당사자간 사이에 협의가 되면 계약은 체결되고 법적 효력도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임대차에서 직거래시 보증보험가입이 불가합니다. 이는 보증보험가입이 필수인 전세대출도 거부될수 있으므로 전세대출을 통해 임대차를 하신다면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7.16
0
0
계약기간 만료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는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명령신청과 지급명령 신청, 임대인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을 하게 됩니다. 즉, 법적 조치에 따라 진행을 하게 되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만기일 이후 발생되는 임차인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되게 됩니다. 또한 임차권등기가 되면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반환을 위한 보증금을 구하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우선 현 임차인과 협의를 통해 계약을 연장을 논의하시거나 반환시기를 조율하여 손해를 줄이는게 중요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7.16
0
0
부동산로또라고 하는 남은 몇자리 청약통장없이 하는거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1순위청약, 2순위청약 이후 통장여부에 관계없이 진행되는 청약을 무순위청약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무순위 청약은 사실상 로또청약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유는 경쟁률이 높고 인기가 높은 청약의 경우 대부분 1순위 마감되고 부정청약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무순위 청약은 대부분 인기가 없어 미분양된 물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청약당첨시 청약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즉각적인 매도가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실거주제한등으로 인해 전매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 유지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분양가의 30%는 가지고 있어야 잔금전까지 매도를 여유있게 할수 있고, 자금부족에 따라 계약해지등으로 계약금손실을 피할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7.16
0
0
전세 끼고 산 집은 전세계약을 다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가 있는 주택을 매매할 경우 기존 전세세입자의 계약 및 보증금을 인수받게 됩니다. 즉 , 임대인이 변경되도 계약효력은 유지되기 때문에 다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주택인수후 만기가 되었을 경우에는 본인과 임차인간의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7.16
0
0
2341
2342
2343
2344
2345
2346
2347
2348
2349